65세 이상 발달장애인도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복지부, 3월부터 연령제한 폐지…비대면 부모상담서비스도 도입

 내달부터 65세 이상 발달장애인도 정부가 지원하는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3월부터 주간활동서비스 연령 기준을 '18세 이상 65세 미만'에서 '18세 이상'으로 완화한다고 25일 밝혔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의미있는 낮 시간을 보장하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9년 도입된 서비스다.

 월 132시간(기본형 기준·확장형은 월 176시간) 서비스가 제공되며, 올해 이용 대상은 1만2천 명이다.

 지금까진 65세 이상이 되면 더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광주고법은 지난해 11월 65세 이상 발달장애인들이 제기한 '주간활동서비스 중단 처분 취소'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연령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 주간활동서비스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이른바 '연령 차별적인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한 바 있다.

 복지부가 이번에 지침을 개정하면서 18세 이상 등록 발달장애인이면 연령에 관계없이 지속적인 돌봄과 자립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서비스 이용자가 대면상담 외에 영상통화 등 비대면 상담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의 부모 등 보호자는 1인당 월 16만원의 바우처를 받아 12개월 동안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진 대면상담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자녀 돌봄 등으로 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보호자들도 비대면으로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손호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주간활동서비스 연령 완화와 비대면 부모 상담 서비스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자립 지원과 가족들의 돌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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