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난 겪는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인건비 지원금 반납기준 완화

실제 운영 중단 시에만 인건비 반납…지원 대상도 확대

 정부가 분만취약지 내 산부인과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해 인건비 등 지원금 반납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대상은 확대한다.

 분만취약지 산부인과가 의료 인력을 채용하지 못해 정부로부터 받은 운영비를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다는 현장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제도를 개선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충남 보령 참산부인과의 조영석 원장은 당시 현장을 방문한 박민수 복지부 2차관에게 분만취약지 내 간호사 등 채용의 어려움 등을 언급하며 운영비 반납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이에 복지부는 앞으로는 실제 의료기관의 운영이 중단된 경우에만 운영비를 반납하고, 운영하지 못한 경우에도 인건비 등이 지속해서 발생한 경우에는 반납하지 않게끔 했다.

 또 분만취약지에서 분만실을 운영하는 산부인과가 신규 분만실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운영비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분만취약지 등 지역에서의 구인난 등을 고려해 인력 채용을 위한 유예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고, 사정이 있을 경우 지자체 승인에 따라 추가 연장도 할 수 있게 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에서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지원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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