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연합]](http://www.hmj2k.com/data/photos/20250209/art_17406552920838_075af7.jpg)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중 12.7%에게 격리 조치가, 6.9%에겐 강박 조치가 각각 시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에 대한 격리·강박 시행 건수는 의료기관별로 편차가 컸다.
보건복지부는 입원병상이 있는 전국 정신의료기관 399곳 중 보호실이 없는 기관 10곳과 국립법무병원을 제외한 388곳에 대해 지난해 1∼6월 격리·강박 시행 실태와 보호실 환경 등을 조사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조사 대상 388개 의료기관은 총 6만7천477병상(평균 173.9병상)이며, 보호실 수는 2천198개(평균 5.7개)였다.
이들 의료기관의 6개월간 입원환자는 18만3천520명(실인원 기준)이었으며, 이 중 2만3천389명(12.7%)에게 격리 조치가, 1만2천735명(6.9%)에게 강박 조치가 최소 한 번 이상 이뤄졌다.
의료기관 1곳당 6개월간 평균 격리 실인원은 60.7명, 강박 실인원은 32.8명이었는데 격리환자가 1명도 없는 곳도 있는 반면 861명에 달한 곳도 있어 병원별 격차가 컸다. 강박 건수도 의료기관별로 최소 0명에서 최대 943명까지 차이가 났다.
이 기간 격리 환자의 1인당 총 격리 시간은 평균 23시간 28분, 강박 시간은 5시간 18분이다.
'격리 및 강박 지침'엔 격리는 1회 최대 12시간, 연속 최대 24시간으로, 강박은 1회 최대 4시간, 연속 최대 8시간으로 권고하고 있다.
연속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격리·강박이 필요한 경우 전문의 대면평가를 거쳐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조사 결과 기준을 초과한 24시간 연속 격리 건수가 전체의 1.9%, 8시간 초과 연속 강박은 전체의 0.4%였다.
정신의료기관의 보호실 평균 면적은 9.2㎡였다.
93.2%엔 관찰창문이, 84.5%엔 CCTV가 설치돼 있었다. 산소포화도 측정기와 바이털 사인 모니터는 전체 보호실의 각각 82.0%, 40.7%에서 갖춰져 있었다.
연구 책임자인 백종우 경희대 교수는 "이런 전수조사는 해외에서도 드문 일"이라며 "향후 연속적인 조사를 통해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달 최종보고서가 제출되는 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을 최소화하는 치료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