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사 기소 자제'에 "환자권리 침해" vs "불필요 수사 감소"

의료개혁안 정책토론회…배상 체계엔 "별도 공적기구" vs "현 시스템"
의협 "의료사고심의위 신설 의료계와 합의해야…필수의사 기소면제법 제정해야"

 

 정부의 의료개혁 방안으로 공개된 필수의료 의사 기소 제한에 대해 환자 단체는 "권리 침해"라고 반발했고 의사들은 "불필요한 사법 절차가 줄 것"이라고 평가하는 등 입장차가 극명하게 갈렸다.

 지난 6일 국회 도서관에서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의료사고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에 환자단체는 "(의료진의) 의료사고 책임을 지나치게 완화하는 방식이고 피해자의 권리가 크게 악화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영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는 "정부가 '기소 자제' 표현을 사용했지만 결국 불기소 처분이 남발될 것"이라며 "의사들은 미용을 제외한 모든 의료 행위를 필수의료라고 주장하는데, 불명확한 필수의료 개념을 토대로 형사 특례를 적용하면 피해자는 법적으로 더욱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 "의료사고심의위는 고위험 필수의료,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기구로만 한정해야 하고 단순 과실까지 불기소 처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선 안 된다"고 했다.

 반면 이성순 일산백병원 교수는 2017년 중환자실 미숙아가 사망해 의료진이 구속됐다 무죄 판결을 받은 이대목동병원 사례를 거론하며 "그런 조사를 받지 않고 일단 심의위에서 중과실 여부를 파악해서 걸러주면 불필요한 사법 절차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를 지켜본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도 "중과실 여부를 판단해 의료사고의 불필요한 형사 재판행을 줄이겠다는 방향성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심의위에 전문성이 없는 환자, 시민단체가 다수 들어오면 중과실 여부 판단 등이 가능할까 의문"이라고 했다.

 의협은 토론회 직후 입장문을 내고 "다양성이 정당성을 담보하지는 못한다. 비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여하는 모양새만 신경 쓴다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겠느냐"며 "심의위 신설은 의료계와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보험 가입을 전제로 필수의사 기소를 무조건 면제해주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의료기관 개설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정부가 보험료 산출과 상품 등을 관리·감독하겠다는 배상체계 혁신안에 대해서도 일부 의견이 엇갈렸다.

 송기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위원장은 "의료 사고는 손해율이 높아 수익 위주의 민간 보험은 지속 가능성이 없다"며 "별도의 의료사고 공적 배상 기구를 만들어 손해율과 위험률을 계산, 지속 가능한 배상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태현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지금도 금융당국이 수많은 보험상품을 감독한다"며 "별도 정부 기구 설립보다는 현재 있는 보험사나 공제조합에 의료인들이 최대한 가입하게 하고 정부가 감독하는 체계가 효율적"이라고 반박했다.

 의협은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면 필수의료 관련 재원은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민정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의료사고심의위는 한쪽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규명하고, 수사를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구"라며 "(과실 등) 구체적인 내용은 입법 과정에서 더 정교화돼서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배상체계는 민간 보험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국가 보험료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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