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이상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유동화…연금수령·간병서비스

1990년대 중반∼2010년대 초반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대부분 포함될 듯

 이르면 3분기부터 만 65세 이상인 종신보험 계약자는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해 연금 형태로 수령하거나 요양·간병·주거·건강관리 등의 서비스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유동화가 가능한 종신보험 계약은 33만9천건, 11조9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험사 최고경영자와 생·손보·대리점협회, 학계·전문가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르면 3분기부터 만 65세 이상인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계약자는 사망보험금의 최대 90%를 유동화해 매달 연금방식이나 요양·간병·주거·건강관리 등의 서비스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다.

 계약기간이 10년, 납입기간이 5년 이상으로 계약자와 피보험자와 같아야 하며, 보험계약대출이 없어야 한다.

 금융당국은 특약이 없는 과거에 가입한 종신보험 계약에도 제도적 특약을 일괄 부과한다. 보험금 유동화가 어려운 변액종신보험이나 금리연동형 종신보험, 단기납종신보험 또는 예를 들어 9억원 이상 초고액 사망보험금의 경우 1차 유동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1990년대 중반에서 2010년대 초반에 가입한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은 보험계약대출이 없다면 대부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전망했다. 지난해 말 현재 유동화가 가능한 종신보험 계 약은 약 33만9천건, 11조9천억원 상당으로 추정됐다.

 연금형 상품을 선택한 경우 월 지급 규모는 최소한 납입한 월보험료 이상으로, 200% 내외가 된다.

 연령이 높을수록 보다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65세이상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유동화…연금수령·간병서비스 - 2

 예를 들어 40세에 가입해 매달 15만1천원의 보험료를 20년간 모두 3천624만원을 납입해 사망보험금 1억원 상당의 종신보험계약을 보유한 계약자는 사망보험금 70% 유동화와 20년 지급을 선택할 경우, 65세부터 받기 시작하면 납입한 보험료의 121%인 월평균 18만원을, 80세부터 받기 시작하면 납입한 보험료의 159%인 월 24만원을 연금으로 매달 수령할 수 있고, 남은 3천만원의 사망보험금도 수령이 가능하다.

 사망보험금을 이같이 연금 형태로 유동화하면 보험계약대출과 달리 증가하는 이자 비용과 상환 의무가 없으며, 사망보험금도 남길 수 있다.

 연금 형태가 아닌 요양·간병·주거·건강관리 등의 서비스 형태로 유동화도 가능하다.

 보험사 제휴 서비스 중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해 사용하거나, 보험사가 직접 유동화 금액을 제휴된 요양시설에 지급해 입소비용의 일부로 충당하거나, 암이나 뇌출혈, 심근경색 등에 대해 전담 간호사를 배정해 투약·식이요법 상담, 진료와 입원 수속 대행을 해주는 식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은 이르면 3분기 준비된 보험사의 보험상품부터 순차적으로 출시되며 금융당국은 업계와 실무회의체를 구성해 소비자보호 등 세부 운영 관련 사항을 확정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수익자의 사전동의와 유동화시 수령액과 사망보험금 차이에 대한 설명, 유동화 철회권과 취소권 부여 등 가입 전 단계에서 충분한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한 후 상품을 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은 소비자에게는 안정적 노후 지원수단이 될 수 있으며, 보험 서비스를 통해 보험사의 역할을 강화하여 소비자와 보험사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제"라고 밝혔다. "특히 새로운 상품구조가 도입되는 만큼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소비자보호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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