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사망사고, 합의하면 불기소…국가 배상 책임도 확대

제8차 의료개혁특별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의결
의료사고심의위 신설…150일 내 중과실 판단, 의료진 소환 자제 법제화

 정부가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과 합의하면 의료진의 형사 처벌을 면하게 하는 특례 도입을 검토한다.

 또 필수의료에 한해 단순 과실로 환자가 사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 당시의 긴급성과 구명 활동 등을 고려해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공적 의료사고 배상·보상 체계를 구축해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안

 ◇ 의료인 사법 리스크 '확' 줄인다…필수의료에 '반의사불벌' 적용

 정부는 우선 필수의료에 대한 사법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료계, 수요자, 법조계 등에서 약 20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칭)를 신설한다.

 위원회를 통해 사고 발생 시 최장 150일 안에 필수의료 행위인지, 중대 과실이 있었는지 등을 심의하고 심의 동안엔 의료진 소환 조사를 자제하도록 법제화한다.

 의료 사고에 따른 사망 사건은 1심 판결까지 평균 소요 기간이 다른 형사 소송(약 18개월)보다 긴 42개월이나 돼 의료진이 고위험 필수진료를 꺼리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심의위는 또 수술 부위 착오 같은 중대 과실이 아닌 의료진의 가벼운 과실은 기소 자제를 권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중대 과실 여부로 사고 책임을 따지는 '의료사고 특화 사법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다만 이 사법체계는 의료기관의 책임보험 가입, 의료분쟁 조정제도 참여, 진료기록 교부 여부 등을 전제로 적용한다.

 정부는 이 사법체계를 토대로 환자-의료진 간 조정 성립·합의에 따른 반의사불벌을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다. 환자가 원하지 않으면 의료진을 벌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경상해에만 적용하는 반의사불벌 범위를 중상해까지로 확대하고, 사망사고는 중대성을 고려해 필수의료에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사망사고의 경우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단순 과실에 따른 필수의료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 당시의 긴급성과 구명 활동 등을 고려해 형을 감경·면제한다.

의료사고심의위원회에 따른 신속 수사체계안

 ◇ 의료기관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국가 책임 확대

 정부는 의료사고에 대비해 모든 의료기관이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고, 5억원 이상 필수의료 특별배상 등 공적 기능을 강화한 보험상품 등을 개발한다.

 특히 의료기관별로 합리적으로 보험료율을 산정해 저위험·고위험 진료과 간 보험료율 격차를 평준화하고, 고위험 필수의료는 고액 배상도 보장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고위험 필수과와 다른 진료과목 간에 보험료율이 10배 이상 차이 나는데, 책임보험에 전체가 가입하면 리스크 풀링(위험분산)이 되기 때문에 보험료율이 낮아질 수 있다"며 "진료과 간 보험료율 차이를 5배 미만으로 줄이는 등 목표를 세울 텐데, 현재 진행 중인 책임보험에 대한 연구에 따라 향후 구체적 수치를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환자 사망 등 중대 사건은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조정 결과에 따라 보험자가 배상금을 반드시 지급하게 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필수진료과에 보험료를 지원하고, 최대 3억원까지 국가가 지원하는 불가항력 사고 보상도 분만 외의 다른 과목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의료사고 예방 체계·활동 등을 책임보험료 산정, 의료분쟁조정 판단 근거로 활용해 의료기관이 사고를 예방하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사고 초기 환자와 의료진 간 의료사고 설명·소통을 법제화하고, 의료진의 유감 표현 등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사고 시 환자와 의료진의 트라우마를 고려해 심리 상담, 소통 관련 교육 등도 지원한다.

 의료분쟁조정제도에서는 의료인 복수·교차 감정을 도입하고, 감정위원 풀(pool)을 기존 300명에서 1천명으로 늘림과 동시에 '국민 옴부즈맨' 등을 설치해 분쟁조정체계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의료사고 소통 지원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지역·필수·공공의료 협의체 출범…지역필수의료법 시행준비
보건복지부는 17개 시도,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참여해 지역필수의료현안을 논의하는 공식 협의기구인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를 출범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지역필수의료법이 시행되는 내년 3월까지 지역필수의료 사업 기획, 하위법령 제정 등 준비해야 할 과제가 집중돼 있어 협의체를 통해 중앙과 지방 간 조율 체계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7일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1차 협의체 회의에는 17개 시도 보건국장과 권역책임의료기관 공공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협의체는 앞으로 복지부 주관으로 월 1회 운영하고, 권역 단위 세부 조율을 위한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권역별 협의체도 이달 중 구성해 별도로 운영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내년 3월 11일 지역필수의료법 시행과 함께 중앙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 5대 초광역권 협의회, 17개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각 시도가 자체 현황에 기반해 사업을 구상하고, 복지부가 제시하는 공통 기본 방향에 따라 지역별 특성에 맞게 투자 비중을 조정하기로 했다. 참석한 지자체 보건국장들은 응급·분만·소아 등 분야별 의료 공백 실태와 지역 특성에 맞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식약처, 덜 짜고, 덜 달게 먹는 '삼삼한 주간'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2회 '삼삼한 데이'를 맞아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나트륨과 당류를 줄여서 먹는 건강한 식생활 문화가 일상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삼삼한 주간'을 운영한다. '삼삼한 데이'는 '음식 맛이 약간 싱거운 듯하면서도 담백하게 맛있다'는 의미의 '삼삼한(3·3·1)'에서 착안해 매년 3월 31일을 건강한 식생활 실천의 날로 지정한 기념일이다. 이날을 통해 나트륨·당을 줄이고 균형 잡힌 식습관을 확산시켜 비만과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K-푸드와 올바른 식생활 실천 문화를 확산하려는 목적이다. 올해는 일상 속 삼삼하게 먹는 문화를 보다 널리 확산하기 위해 '삼삼한 주간'으로 확대 운영하고 해당 기간 업계·학계·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한다. 식약처는 24일 식약처장과 함께하는 '오유경 안심톡톡, 삼삼한 일주일, 평생을 가볍게!' 라이브 방송으로 나트륨·당류 줄이기 비결 등을 공유함으로써 '삼삼한 주간'의 시작을 알린다. 26일에는 나트륨, 당류 등 영양성분을 자율적으로 표시하는 우수 급식시설을 방문해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28일에는 대한심뇌혈관질환예방학회 춘계 학술대회와 연계하며 29일에는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대국민 참여 행

메디칼산업

더보기
삼성바이오에피스, 지투지바이오와 장기지속 비만치료제 개발
삼성에피스홀딩스는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에피스넥스랩이 지투지바이오와 미세구체(microsphere) 기반 약물 전달 기술을 활용한 장기 지속형 비만치료제 개발을 위해 공동 연구 및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해당 파이프라인의 개발·상업화 권리를 도입(license-in)해 제품화를 추진하고, 에피스넥스랩은 지투지바이오와 장기 지속형 약물 전달 기술 플랫폼 구축을 위한 공동 연구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투지바이오와 장기 지속형 세마글루타이드(semaglutide) 성분 비만치료제를 포함한 후보물질 2종에 대한 독점적 개발권을 갖고 계약금 및 마일스톤을 지급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에피스넥스랩은 장기 약효 지속형 약물전달 기술 플랫폼 구축을 위한 공동 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지투지바이오는 이후 신약 후보물질을 포함한 3종을 추가로 개발할 수 있는 우선협상권 보유 조건에도 합의했다. 구체적인 계약 금액 및 조건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날 삼성에피스홀딩스는 지투지바이오가 발행하는 2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에 투자하는 계약도 체결했다. 삼성에피스홀딩스 김경아 사장은 "이번 계약은 환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