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완화조처에 건보 지역가입자 보험료 '뚝'…최근 5년새 최저

가구당 월평균 건보료 2021년 9만7천원→작년 8만2천원

 근래 들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떠안은 보험료 부담 수준이 많이 떨어졌다. 건보 당국의 잇단 보험료 부담 완화 조치 덕분이다.

 24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 지역가입자가 가구당 매달 내는 평균 건보료는 2024년 8만2천186원이었다.

 최근 5년 새 최저 수준이다.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평균 건보료는 2020년 9만864원, 2021년 9만7천221원, 2022년 9만5천221원, 2023년 8만7천579원 등으로 대체로 하락세를 보였다.

 건보 당국은 그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많이 낮춰줬다.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를 부과하고자 2018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1단계 개편을 단행한 데 이어 2022년 9월부터 2단계 개편에 들어가면서 재산에 대한 기본 공제를 5천만원으로 일괄적으로 확대했다.

 이전까지는 재산 수준에 따라 500만∼1천350만원 차등 공제했었다.

 공제금액을 확대하면 그만큼 재산 보험료는 줄어든다.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는 공시가격의 60%를 과표(과세표준액)로 잡고 지역 간 구분 없이 60등급으로 나눠 '재산 보험료 등급표'에 근거해 계산하는데 최저 1등급은 재산 450만원 이하, 최고 60등급은 77억8천124만원 초과다.

 특히 2단계 개편에 맞춰 97개 등급별로 점수를 매겨 따지는 복잡한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산정 방식을 직장가입자처럼 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하는 '소득 정률제' 방식으로 변경했다.

 소득 등급제에서는 저소득층의 보험료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역진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소득 정률제 도입으로 연 소득 500만원인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는 등급제에서 5만300원이었던 것이 정률제에서는 2만9천120원으로 낮아졌다.

 나아가 작년 2월부터는 재산에 보험료를 부과할 때 기본 공제금액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렸다.

 그간 자동차에 부과하던 보험료를 아예 폐지했다. 필수품이나 다름없는 자동차에도 보험료를 매기던 국가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우리나라 건보료 부과 체계는 이원화돼 있어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만 정해진 보험료율에 따라 부과하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과 자동차에도 보험료를 매겨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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