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완화조처에 건보 지역가입자 보험료 '뚝'…최근 5년새 최저

가구당 월평균 건보료 2021년 9만7천원→작년 8만2천원

 근래 들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떠안은 보험료 부담 수준이 많이 떨어졌다. 건보 당국의 잇단 보험료 부담 완화 조치 덕분이다.

 24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 지역가입자가 가구당 매달 내는 평균 건보료는 2024년 8만2천186원이었다.

 최근 5년 새 최저 수준이다.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평균 건보료는 2020년 9만864원, 2021년 9만7천221원, 2022년 9만5천221원, 2023년 8만7천579원 등으로 대체로 하락세를 보였다.

 건보 당국은 그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많이 낮춰줬다.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를 부과하고자 2018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1단계 개편을 단행한 데 이어 2022년 9월부터 2단계 개편에 들어가면서 재산에 대한 기본 공제를 5천만원으로 일괄적으로 확대했다.

 이전까지는 재산 수준에 따라 500만∼1천350만원 차등 공제했었다.

 공제금액을 확대하면 그만큼 재산 보험료는 줄어든다.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는 공시가격의 60%를 과표(과세표준액)로 잡고 지역 간 구분 없이 60등급으로 나눠 '재산 보험료 등급표'에 근거해 계산하는데 최저 1등급은 재산 450만원 이하, 최고 60등급은 77억8천124만원 초과다.

 특히 2단계 개편에 맞춰 97개 등급별로 점수를 매겨 따지는 복잡한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산정 방식을 직장가입자처럼 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하는 '소득 정률제' 방식으로 변경했다.

 소득 등급제에서는 저소득층의 보험료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역진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소득 정률제 도입으로 연 소득 500만원인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는 등급제에서 5만300원이었던 것이 정률제에서는 2만9천120원으로 낮아졌다.

 나아가 작년 2월부터는 재산에 보험료를 부과할 때 기본 공제금액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렸다.

 그간 자동차에 부과하던 보험료를 아예 폐지했다. 필수품이나 다름없는 자동차에도 보험료를 매기던 국가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우리나라 건보료 부과 체계는 이원화돼 있어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만 정해진 보험료율에 따라 부과하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과 자동차에도 보험료를 매겨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중증 모자의료센터'로 서울대병원·삼성서울병원 선정
최중증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진료할 '중증 모자의료센터'로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이 선정됐다고 보건복지부가 1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중증 모자의료센터는 최종 전원기관으로서 모자의료 전달체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그간 정부는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진료를 위해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와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지정해 운영해왔는데, 센터간 역량 차이와 지역별 인프라 연계 부족 등으로 중증 환자 진료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중증도에 따라 진료가 이뤄지도록 중증 모자의료센터와 권역 모자의료센터, 지역 모자의료센터 등으로 모자의료 전달체계를 개편했다. 이번에 선정된 2곳은 산과, 신생아과뿐 아니라 소아청소년과 세부 분과 및 소아 협진진료과 진료역량도 갖춰 고위험 산모·신생아와 다학제적 치료가 필요한 중환자에게 전국 최고 수준의 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들 의료기관은 24시간 진료체계 유지와 예비병상 운영 등을 통해 다른 병원들에서 응급환자 치료가 어려운 경우 최대한 환자를 수용·치료하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두 병원에 시설·장비비 10억원과 운영비 12억원을 지원한다. 정통령 복지부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