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의료봉사상 대상에 하이디 브라우크만 원주가톨릭병원 원장

 

 보령은 제41회 보령의료봉사상 대상에 하이디 브라우크만 원주가톨릭병원 원장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보령의료봉사상은 어려운 여건에도 국내외 의료취약지역에서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의료인 등을 발굴하기 위해 1985년 보령과 대한의사협회가 제정한 상이다.

 독일 태생의 하이디 원장은 외국인 최초로 국내 의사 면허증을 취득한 의사 겸 종교인이다.

 1966년 선교사로 한국에 파견된 이후 60여년간 소외된 이웃을 위해 봉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고 보령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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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센터 44→60여개로 늘린다…정부, 응급의료기관 평가
정부가 응급의료기관을 평가해 권역응급의료센터를 60여곳으로 늘린다. 보건복지부는 2026∼2029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의료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2026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계획을 15일 발표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제도는 2015년 도입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2026년 재지정을 위해 2025년까지 평가를 끝내야 했으나 의정 갈등에 따른 비상진료체계가 가동되자 각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고자 일정을 늦췄다. 재지정 대상 응급의료기관은 현재 운영 중인 모든 권역응급의료센터 44곳, 지역응급의료센터 139곳, 지역응급의료기관 234곳,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14곳이다. 이들 의료기관은 재지정받기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권역센터는 응급실 전담 응급의학전문의 5명 이상, 소아응급환자 전담전문의 1명 이상을 갖춰야 하고, 전담 간호사의 경우 25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 지역센터는 응급실 전담전문의 2명 이상을 포함한 전담의사 4명 이상, 전담간호사 10명 이상을 둬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평가부터 권역·지역센터가 인력이나 시설, 장비 기준뿐 아니라 응급실과 그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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