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의사추계위 논란 지속은 반대를 위한 반대"

국회 법사위 출석…"독립성·전문성·투명성 확보돼"

  의사 배출 규모를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논의하도록 한 법안과 관련해 추계위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결여됐다는 일각의 비판에 정부가 정면으로 반박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저희가 보기에는 여야 의원들이 많이 토론해 (추계위의)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이 확보됐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예를 들어 전문가를 추계위원으로 추천할 때 정부는 추천하지 않도록 해서 독립성을 유지했고, 회의록이나 참고 자료 전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해 투명성도 제고했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의대 증원은 필수의료 종사자를 늘리기 위해서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는 한편 추계위법이 지역별·과목별 의료 편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봤다.

 조 장관은 '의대 증원이 필요한 이유는 현장에서 부족한 지역·공공 필수의료 의사 수를 확보하자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맞다"라면서 "법안을 보면 전체 의사 규모뿐만 아니라 지역별·과목별 의사 수급도 추계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장치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필수의료와 그렇지 않은 과목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에도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7년부터 의대 정원을 복지부 정부 직속 추계위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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