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금지로는 어린이의 건강한 기술 활용 준비 못 시켜"

전문가들 "휴대폰·SNS 제한 대신 건강한 사용 능력 배양에 중점둬야"

 

스마트폰 사용이나 소셜미디어 접속을 금지하는 것만으로는 어린이들이 미래 사회에서 더욱 중요해질 기술을 건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준비시키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영국 버밍엄대 빅토리아 굿이어 교수 등 전문가들은 의학 학술지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BMJ)에서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가 어린이에게 안전하지 못하고 해롭다는 전제 아래 이를 금지하는 국가가 늘고 있으나 이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적합한 교육으로 뒷받침되는 권리 기반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연구팀은 최근 세계 각국에서 18세 미만 어린이·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과 소셜미디어 접근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프랑스와 튀르키예, 노르웨이, 스웨덴 등 여러 국가와 미국·캐나다 일부 지역에서는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법률·정책·지침이 도입됐고 호주에서는 미성년자의 소셜 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새로운 법안이 제정됐다.

 연구팀은 이런 제한 조치에는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가 어린이에게 안전한 환경이 아니라는 광범위한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그러나 많은 정책 입안자와 학교, 학부모가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가 본질적으로 해롭다는 주장을 믿지만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가 어린이에게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에 대한 증거는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 예로 최근 영국의 학교 스마트폰 정책 평가에서 교내 스마트폰 사용 제한이 청소년의 정신건강 및 복지, 신체활동 및 수면, 교육 성취도, 교실 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말했다.

 또 교내 스마트폰 제한이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스마트폰 및 미디어 사용량 감소 또는 소셜미디어의 문제적 사용과 관련이 있다는 증거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아이들에게 기술이 없는 시간과 공간은 중요하지만, 전면적인 제한은 "디지털 공간에 대한 아이들의 건강한 참여와 기술이 가득한 세상에서 청소년기와 성인기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신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사용을 촉진하는 동시에 어린이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것을 권고하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 사용에 대한 권리 기반 의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동 권리에 기반한 기술산업에 대한 법률을 개선하고 학교, 교사, 학부모가 아동의 건강한 기술 사용 개발과 향후 정책·접근 방식을 만드는 데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전문 교육 및 지침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궁극적으로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 접근을 제한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던 논쟁, 정책, 관행을 어린이의 건강한 기술 사용 능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출처 : BMJ, Victoria A. Goodyear et al., 'Approaches to children's smartphone and social media use must go beyond bans', https://www.bmj.com/content/388/bmj-2024-082569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응급이송체계 개선 계획, 시범사업 시작 전부터 '논란'
정부가 중증 환자 이송 병원을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정하도록 하고 경증 환자는 미리 지정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응급실 뺑뺑이' 대책 시범사업을 저울 중인 가운데 현장에서는 사업 시작 전부터 우려와 반발이 거세다. 응급진료뿐 아니라 최종진료의 책임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을 개선하지 못한 상황에서 시범사업이 시작될 경우 응급실 과밀화 문제와 의료진의 부담이 동시에 심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최근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세우고 발표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광주시와 전남도·전북도 등 3개 광역시·도에서 이달 말부터 5월까지 응급환자 이송 방식을 개선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사업에 대한 평가·분석을 바탕으로 전국 확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이 시작되면 심근경색·뇌출혈·뇌경색·심정지 등 즉각적 또는 빠른 처치가 필요한 KTAS(한국형 응급환자 분류체계) 1·2등급의 환자의 경우 국립중앙의료원 광역응급의료상황실(광역상황실)이 이송 병원을 직접 찾게 된다. 3∼5등급 환자의 경우 119가 기존과 달리 병원의 수용 능력을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도 미리 정해진 병

학회.학술.건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