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효과 있나?

아동 성범죄 엄벌 기조에 2010년 화학적 거세법 제정
법시행 후 화학적 거세 명령 117건…실제 집행 97건
화학적 거세, 성범죄 재범 억제 효과 있어

  최근 화학적 거세(성 충동 약물치료) 청구 대상 성범죄자가 출소했다는 기사가 보도되면서 '화학적 거세'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화학적 거세는 남성의 고환을 적출하는 물리적 거세와 달리 특정 약물을 투여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생성을 억제하는 조치를 말한다.

 성범죄자들을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아 실제 국회에선 물리적 거세를 도입하려는 입법 시도도 있었다.

 그렇다면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가 정말 재범 억제에 효과가 있었던 걸까?

 ◇ 아동 성범죄 엄벌 기조에 2010년 화학적 거세법 제정

 화학적 거세의 근거법인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성 충동 약물치료법)은 2007년 안양 정성현 사건(혜진·예슬양 사건), 2008년 안산 조두순 사건, 2010년 서울 김수철 사건 등 잇따른 아동 대상 성범죄 사건을 배경으로 만들어졌다.

 당초 박민식 한나라당 의원이 화학적 거세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을 2008년 9월 대표로 발의했을 당시엔 인권침해 논란이 있어 국회에서 논의가 지지부진했었다.

 하지만 흉악한 아동 성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화학적 거세의 도입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자 관련법이 발의된 지 1년 9개월 만인 2010년 6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엄벌 기조가 강화됐다.

 박민식 의원안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상습적 성범죄자에게 당사자의 동의를 받고 화학적 거세를 하도록 했다.

 하지만 제정안엔 이 '동의' 요건을 없앴다. 검찰이 화학적 거세를 청구하고 법원이 검찰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판결로 화학적 거세를 선고할 수 있게 했다. 강제로 화학적 거세를 집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화학적 거세'란 용어가 거부감과 수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성 충동 약물치료'로 변경됐다.

 제정안에선 치료 대상자가 '16세 미만' 아동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상습성' 요건이 삭제돼 초범이라도 약물치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이후 2012년 법 개정 때 16세 미만이라는 성범죄 피해자의 연령 요건이 삭제돼 피해자 연령에 상관 없이 법에서 열거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성인이라면 약물치료 대상이 됐다.

 ◇ 법시행 후 화학적 거세 명령 117건…실제 집행 97건

 법무부에 따르면 2011년 7월 제도 시행 이후 올해 3월 말까지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에 대한 판· 결정이 117건 내려졌다.

 이 중 31건은 법원 판결에 의한 것이고, 나머지 86건은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의한 것이었다.

 성 충동 약물치료법에 따르면 ▲ 검사의 청구에 따른 법원의 판결 ▲ 성범죄 수형자의 동의를 바탕으로 한 법원의 결정 ▲ 치료감호 중인 성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심의위의 결정에 의해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 건수의 연평균을 구하면 한해 8건꼴이었다.

 제도 도입 당시 연간 100건 정도로 전망됐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치다.

 관계 당국이 그만큼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결정하는 데 신중했음을 보여준다.

 법무부의 법무 연감에 따르면 2011년 7월∼2023년 12월 검사의 치료 명령 청구 건수가 72건에 불과하다. 한해에 6건꼴이다. 법원은 이 중 39건을 기각했다. 기각률이 54%다.

 화학적 거세가 실제로 집행된 건수는 지난달 말까지 모두 97건이었다. 이 중 65건이 종료됐다.     화학적 거세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장 15년에 걸쳐 집행된다.

 최초로 성 충동 치료 명령을 받고 집행된 이는 형을 살고 나와 보호감호를 받던 아동 성폭력범 박모 씨였다. 치료감호심의위가 2012년 5월 성 충동 치료 명령을 결정해 처음으로 시행됐다.

 박씨는 당시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전과가 4회인 성폭력범으로, 정신감정 결과 소아 성기호증으로 진단됐다.

 [표]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판·결정 현황

 

연도 법원판결 치료감호심의위 합계
᾿11 0 0 0
᾿12 0 1 1
᾿13 6 2 8
᾿14 6 5 11
᾿15 5 0 5
᾿16 5 5 10
᾿17 0 6 6
᾿18 1 7 8
᾿19 2 16 18
᾿20 2 4 6
᾿21 1 12 13
᾿22 1 9 10
᾿23 1 11 12
᾿24 1 7 8
᾿25.3. 0 1 1
31 86 117

 

※법무부 제공 자료.

 ◇ 성범죄 재범 위험성 높은 환자만 약물치료 명령

 성 충동 약물치료법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해당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검사가 약물치료를 청구할 수 있게 돼 있다

 성도착증 환자로 판명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인정돼야만 한다는 의미다.

 재범 위험성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가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척도는 피의자 나이, 혼인 관계, 최초 경찰 입건 연령, 범죄 유형, 이전 성범죄 횟수, 다른 폭력 범죄 횟수 등을 토대로 재범 위험성을 산출한다.

 대법원 판례로 확립된 재범 위험성 기준은 보다 꼼꼼하다.

 대법원은 2014년 2월에 재범 위험성이 단순히 '재범할 가능성'만을 의미하는 것으론 부족하고 "장래에 다시 성폭력 범죄를 범해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를 위해선 성범죄자의 직업과 환경,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등과 함께 성범죄자의 정신성적 장애의 종류와 정도, 치료 가능성, 약물치료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성 충동 치료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는 석방되기 2∼3개월 전 치료감호시설인 국립법무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명령의 집행을 받게 된다.

 석방 후엔 국립법무병원이나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정신의료기관에서 약물치료를 받는다.

 치료약물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법무부는 성호르몬의 생성을 억제·감소시키는 약물로 메드록시프로게스테론 아세테이트(MPA), 류프롤리드 아세테이트, 고세렐린 아세테이트, 트립토렐린 아세테이트 등을, 성호르몬이 수용체에 결합하는 것을 방해하는 약물로 사이프로테론 아세테이트(CPA)를 고시했다.

 이들 약물은 남성의 전립선암, 여성의 자궁내막증 등에 쓰이는 치료제로서, 성 충동을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진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를 차단하는 기능도 하고 있어 성 충동 치료약물로 쓰이고 있다.

 성범죄자들은 1개월 또는 3개월에 1번씩 약물을 투여받는다.

 이와 함께 월 1회 이상 심리치료도 받는다.

 일탈적 성적 기호를 수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공감 능력을 증진하며 사회적응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다.

 성범죄자는 호르몬 수치 검사를 받고 소변 검사를 통해 상쇄 약물 투여 여부도 확인받는다.

 치료약물의 성능을 억제하는 약물을 투여한 것으로 드러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강제적 치료 명령의 집행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헌재는 2015년 12월 성 충동 약물치료 자체에 대해선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일부에 대해선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우선 성폭력 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며 성폭력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성도착증자의 성적 환상이 충동 또는 실행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남성 호르몬이 생성되거나 작용하는 것을 억제하는 약물치료가 적합한 수단이라고 봤다.

 다만 치료 명령 선고 시기와 실제 집행 시기 사이 상당한 시간적 간극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집행 시점에 치료 명령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점은 문제가 있다며 이 부분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2017년 11월 법 개정을 통해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기 12개월에서 9개월 전까지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의 집행을 면제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

 ◇ 유럽국가 당사자 동의받아 화학적 거세 집행

 헌재 합헌 결정에도 논란은 남아있다. 특히 동의 여부가 그렇다.

 화학적 거세를 도입한 국가 대부분은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절차를 진행한다.

 '성충동 약물치료법률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2019)란 논문에 따르면 화학적 거세를 시행하는 유럽 10개국 중 폴란드와 체코를 제외한 8개국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화학적 거세를 시행하고 있다.

 체코는 동의에 의한 성 충동 약물치료도 시행해오다가 2009년 새 형법을 제정하면서 강제적 성 충동 약물치료도 도입했다.

 폴란드는 2009년 화학적 거세를 도입했을 당시부터 강제적 방식을 취했는데, 이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한정됐다.

 미국은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텍사스 등 7개주에서 물리적 또는 화학적 거세를 운영 중인데, 대부분 강제로 화학적 거세를 시행한다.

 이 경우 대상이 되는 범죄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이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는 화학적 거세를 강제로 시행하면서 성범죄의 피해자 연령에 제한이 없어  논란이 되기도 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대부분 국가에서 성인이 특정 연령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는 것은 그 자체로 불법이다.

 따라서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게 국가가 강제적인 약물치료로 억제할 명분이 있다.

[표] 유럽 국가의 거세 방법 및 절차 비교

 반면 성인을 대상으로 성 충동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그것이 범죄가 되는 것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맺을 경우다.

 다른 국가에서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화학적 거세를 시행하는 것은 이런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당사자의 동의를 받으면 이것은 명확히 '치료'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강제적인 약물치료를 '치료'라고 볼 수 있을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헌재가 성 충동 약물치료는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이라고 밝혔지만, 강제적인 약물치료가 현행법 체계에서 인정되지 않는 '신체형'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명령의 위헌성 고찰'(2016)에서 강제적인 약물치료가 "헌법 제10조의 인격권 또는 제17조의 사생활의 자유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을 제한"한다며 "자발적인 동의를 전제로 하지 않은 제한은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화학적 거세, 성범죄 재범 억제 효과 있어

 화학적 거세의 운영 성과는 어떨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중형주의 형사제재의 실효성 평가연구(Ⅲ)'에 따르면 성 충동 약물치료 제도의 성과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연구진들이 약물치료 대상자와 보호관찰관 등을 설문 및 심층 상담한 결과, 약물치료 대상자들은 '야한 생각', '성행위 욕구', '일탈적 성행위 상상' 등이 약물치료 후 감소했다고 답했고 담당 보호관찰관들도 95% 이상이 이에 동의했다.

 일부 대상자는 심층 면담에서 여성에 대한 흥미가 없어지며 발기도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약물치료 대상자 모두 약물치료 후 자위나 야동 시청, 동의 없는 성관계 시도가 감소했다고 답했다.

 실제로도 테스토스테론의 수치가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약물치료 대상자의 평균 남성 호르몬 수치는 0.27ng/㎖(목표 기준치는 0.5ng/㎖)로 집계됐다. 정상적인 성인 남성의 수치가 3∼9ng/㎖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낮은 수치다.

 연구진이 조사할 당시 약물치료를 받은 이는 64명인데 성범죄를 다시 저지른 이는 1명에 그쳤다. 이를 약물치료를 받지 않은 집단과 비교해 분석해보니 약물치료가 성범죄의 재범 위험성을 92% 정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부무 법무연감을 보더라도 2023년 12월까지 약물치료를 진행한 성범죄자 81명 중 성범죄 재범자는 1명이었다.

 약물치료에 따른 부작용은 설문 대상 18명 중 3명만 아무런 부작용이 없다고 답했다. 부작용 종류가 7개에 달한다는 이도 3명이나 됐다. 약물치료 대상자가 가장 많이 경험하거나 담당 보호관찰관이 가장 많이 관찰한 부작용은 열성 홍조, 체중 증가, 식은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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