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이륜차검사 상세 안내</strong><br>
[국토부·교통안전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www.hmj2k.com/data/photos/20250417/art_174571956012_a1b610.jpg)
국토교통부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대상으로 안전 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및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28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운행 중인 이륜차 약 224만대에 대해 불법 개조(튜닝)와 차량 관리 미흡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정기 검사에는 기존의 환경 분야 검사뿐 아니라 원동기, 주행 장치, 제동장치 등의 운행 안전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돼 총 19개 항목에서 검사가 이뤄지게 된다.
정기 검사는 전국 59곳의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와 476곳의 민간 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다.
또 이륜차를 도난·분실 등 사유로 더 이상 이용하지 않아 사용폐지를 신청했다가 다시 운행하려는 경우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사용검사를 받도록 했다.
검사 대상은 대형 이륜차다. 중소형 이륜차는 사용폐지 후 다시 운행하기 전 사용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사용신고 후 62일 이내에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앞으로는 이륜차 튜닝 승인을 받은 뒤 45일 이내에 교통안전공단에서 튜닝검사를 받아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기존에 승인 없이 튜닝한 이륜차를 원상복구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오는 2028년 4월 27일까지 3년간 유예기간을 뒀다.
이번 제도 변경을 통해 이륜차 임시검사도 신설됐다.
검사를 거쳐 점검·정비 명령이나 원상복구 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 조치를 마친 후 교통안전공단에서 임시검사를 받아야만 한다.
국토부는 또 이륜차 검사원의 직무 능력을 높이기 위한 의무 교육을 시행하고, 전문 교육기관 지정·해제 기준 등도 정비해 검사원이 실효성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오는 7월 27일까지 이번 변경 제도의 계도 기간을 두고 일선 현장에서 홍보를 통해 안착을 도울 예정이다.
![<strong>서울 시내 이륜차 검사소 </strong>[연합]](http://www.hmj2k.com/data/photos/20250417/art_17457195596794_378955.jpg)
계도 기간에 발생하는 정기 검사 미수검(유효기간 경과) 사례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신 수검 기간을 연장해 검사받을 수 있게 해 이륜차 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배소명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이륜차 안전 검사 시행을 통해 운행 안전성 제고 및 사고 예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륜차 소유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