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도 안전 검사 의무화…운행 안전성 높인다

튜닝 승인 받고 45일 이내 튜닝검사 거쳐야…석 달간 계도 기간

 국토교통부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대상으로 안전 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및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28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운행 중인 이륜차 약 224만대에 대해 불법 개조(튜닝)와 차량 관리 미흡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정기 검사에는 기존의 환경 분야 검사뿐 아니라 원동기, 주행 장치, 제동장치 등의 운행 안전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돼 총 19개 항목에서 검사가 이뤄지게 된다.

 정기 검사는 전국 59곳의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와 476곳의 민간 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다.

 또 이륜차를 도난·분실 등 사유로 더 이상 이용하지 않아 사용폐지를 신청했다가 다시 운행하려는 경우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사용검사를 받도록 했다.

 검사 대상은 대형 이륜차다. 중소형 이륜차는 사용폐지 후 다시 운행하기 전 사용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사용신고 후 62일 이내에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륜자동차 안전검사 구분

 아울러 앞으로는 이륜차 튜닝 승인을 받은 뒤 45일 이내에 교통안전공단에서 튜닝검사를 받아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기존에 승인 없이 튜닝한 이륜차를 원상복구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오는 2028년 4월 27일까지 3년간 유예기간을 뒀다.

 이번 제도 변경을 통해 이륜차 임시검사도 신설됐다.

 검사를 거쳐 점검·정비 명령이나 원상복구 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 조치를 마친 후 교통안전공단에서 임시검사를 받아야만 한다.

 국토부는 또 이륜차 검사원의 직무 능력을 높이기 위한 의무 교육을 시행하고, 전문 교육기관 지정·해제 기준 등도 정비해 검사원이 실효성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오는 7월 27일까지 이번 변경 제도의 계도 기간을 두고 일선 현장에서 홍보를 통해 안착을 도울 예정이다.

 계도 기간에 발생하는 정기 검사 미수검(유효기간 경과) 사례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신 수검 기간을 연장해 검사받을 수 있게 해 이륜차 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배소명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이륜차 안전 검사 시행을 통해 운행 안전성 제고 및 사고 예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륜차 소유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4개 보훈병원,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대상 병원에 중앙·부산·광주·대구보훈병원이 공식 지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의 필수 의료를 책임지는 종합병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정부는 필수 의료 기능 강화 지원과 기능 혁신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성과지원금 등 재정적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 주요 내용은 ▲ 적정진료 ▲ 진료 효과성 강화 ▲ 지역의료 문제 해결 ▲ 진료 협력 강화의 4대 기능 혁신 추진이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안심하고 진료받는 여건을 조성한다. 이번 선정은 보건복지부가 구성한 평가 자문단의 심사를 통해 이뤄졌으며, 4개 보훈병원은 ▲ 급성기병원 의료기관 인증 ▲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 ▲ 350개 이상의 수술 및 시술 항목 보유 등 모든 선정 기준을 충족해 서울, 부산, 광주, 대구 지역의 필수 의료를 담당할 종합병원으로 인정받게 됐다. 각 지역 보훈병원은 이달부터 포괄 진료 역량 강화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이번 지정을 계기로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필수 의료 제공 기능 강화, 응급의료 및 중증질환 치료를 포함한 예방·재활·만성질환 관리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