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의 호흡 수일간 측정 가능" 자립형 웨어러블 기기 개발

KIST "손바닥에 차오르는 개울물 속력에 착안해 기체 유속 측정"

 인체 피부의 '호흡'을 수일 동안 측정할 수 있는 자립형 웨어러블 기술이 개발됐다.

 한국연구재단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신재호 박사 연구팀이 피부를 통해 들어오고 나가는 기체의 흐름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웨어러블 센서를 개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연구팀은 단순히 피부 위에 붙이는 것만으로도 피부 표면에서의 다양한 기체 흐름을 수일 동안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자립형 웨어러블 기기(배터리와 무선통신 기능이 매립돼 유선 연결 없이도 독자적으로 구동할 수 있는 웨어러블 시스템)를 구현했다.

 개울물을 손바닥으로 막으면 손바닥을 따라 차오르는 속력이 개울물의 원래 유속을 반영하는 원리에 착안, 피부 표면에 부착해 양방향 기체의 유속을 측정할 수 있는 전자-기계식 밸브를 제작했다.

피부 호흡 측정하는 웨어러블 센서

 연구팀은 동물실험과 초기 임상실험을 통해 피부 장벽의 정밀 진단 기능, 항상성 모니터링, 개인위생 상태 평가, 환경 유해인자에 의한 피부 열화 평가, 염증에 의한 외상 치유 과정 모니터링 등에 활용할 수 있음을 실증했다.

 신재호 선임연구원은 "피부과학, 중환자 관리, 외상 치료 등 분야에서 완전한 비침습적 진단과 관리가 가능한 웨어러블 센서 개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 성과는 국제 학술지 '네이처' (Nature) 지난 9일 자에 실렸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전공의 최장 연속근무 36→24시간…위반시 21일부터 과태료
오는 21일부터 전공의들의 최장 연속 근무시간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이는 개정 전공의법이 시행된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고자 연속 근무시간을 단축한 데 이어 주당 근무시간도 기존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줄이는 시범사업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최장 연속근무 시간이 이같이 변경되고, 위반 시 수련병원에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단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최장 28시간까지 연속 근무가 가능하다. 이번 단축은 지난 해 12월 30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서 연속 근무시간 단축, 임신한 전공의 보호 등 주요 조항은 이달 21일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은 연장 및 야간·휴일 근로, 여성 전공의의 출산 전·후 휴가와 유·사산 휴가 역시 근로기준법을 따르게 했다. 이외에도 육아·질병·입영 휴직한 전공의들은 복직 시 원래 수련하던 병원에서 같은 과목으로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수련 연속성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는 27일까지 전공의의 주당 근무시간 80시간을 72시간으로 이내로 줄이는 '전공의 근무시간

학회.학술.건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