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홍역 환자 6년 만에 최다…'후진국형 질병'들의 역습

올해 52명으로 작년 연간 수치 넘어…모두 해외유입 관련 사례
해외여행 증가·고령화와 맞물려 결핵·옴 발생도 계속돼

  전 세계적인 홍역 유행이 지속되면서 '홍역 퇴치국가'인 우리나라의 올해 홍역 환자도 2019년 이후 6년 만에 최다를 기록 중이다.

 해외여행이 늘고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홍역을 비롯해 사라진 줄 알았던 질병들이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해 1년 전체 동안 발생한 환자 49명보다도 많은 것으로, 2019년(연간 194명) 이후 6년 만에 최다다.

 국내 홍역 환자는 코로나19 기간이던 2020년 6명, 2021년과 2022년엔 0명이었고, 이후 2023년엔 8명을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증한 홍역 퇴치 국가다.

 2001∼2002년 홍역 대유행 시기 5만5천여 명의 환자가 나왔다가 정부의 집중적인 퇴치사업으로 환자가 급감하며 2006년 홍역 퇴치 선언을 했다.

 이어 WHO가 강화한 인증 기준에 따라 2014년 홍역 퇴치국 인증을 받아 현재까지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소규모 환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홍역 퇴치국 지위가 유지되는 것은 국내 환자 대부분이 해외 유입 사례이기 때문이다.

 올해 환자 52명 중에서도 34명이 해외에서 감염돼 들어온 경우고, 나머지 18명은 이들 해외유입 환자를 통해 가정이나 의료기관에서 전파된 경우다. 해외유입 대다수가 베트남발 감염이다.

 질병청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홍역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해외 유입 사례들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면서도 "국내 접종률이나 감시체계 등이 안정적인 상황이어서 급속히 확산할 가능성은 작다"고 말했다.

 ◇ 고령화 속에 결핵·옴 발생도 계속돼

 사라진 줄 알았는데 아직도 환자가 이어지고 있는 질병은 홍역만이 아니다.

 홍역과 함께 '후진국형 감염병'으로 여겨지는 결핵도 여전히 국내에서 환자가 나온다.

 질병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결핵 환자는 1만7천944명이었다.

 2011년 5만491명에서 13년 연속 감소세긴 하지만 여전히 만 명대의 환자가 기록되고 있어 2030년 퇴치 목표 달성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위생 상태가 좋지 않던 시절 유행했으나 이젠 거의 잊힌 '옴'도 여전히 한 해 수만 명을 괴롭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옴진드기로 인한 피부질환인 옴 진료인원은 최근 5년간 2019년 4만1천297명, 2020년 3만6천579명, 2021년 2만9천693명, 2022년 3만697명, 2023년 3만4천921명이다.

 지난해의 경우 1∼8월 3만1천773명이 진료를 받았다.

 홍역이나 결핵, 옴이 완전히 퇴치되지 않고 오히려 일부 늘어나기도 하는 데엔 우선 해외여행이나 교류가 늘어난 영향도 있다.

 홍역의 경우 최근 백신 접종률이 낮아진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유행해 후진국형 감염병이란 말이 무색해진 상황이라 발병국 방문을 통한 산발적인 감염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결핵 환자 중에서도 외국인 비중이 꾸준히 늘어 6%를 차지한다.

 결핵과 옴 발생은 고령화와도 관련이 있다.

 질병청 관계자는 "1950∼1960년대 빈곤한 시절에 결핵균에 감염됐던 사람들이 나이가 늘어 발병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때문에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결핵 환자 감소세가 완만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옴 역시 집단시설에 입소한 고령층을 중심으로 발병하고 있어 방역당국이 옴 예방 안내서를 제작해 요양병원 등에 배포하고 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
복지부, 新의료기기 '시장 즉시 진입' 기준·절차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새로운 의료기기가 곧바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시장 즉시 진입 의료기술' 제도 도입을 앞두고 정부가 그 기준과 신청 절차 등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시장에 즉시 진입할 수 있는 의료기기 대상과 신청 절차 등이 담긴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신의료기술평가는 새로운 의료기술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다. 안전성·유효성을 검증받은 뒤 의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 올 하반기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에서는 해당 제도의 대상과 신청 절차를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제적 수준의 임상 평가를 거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기술은 시장에 즉시 진입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 단계에서 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새로운 의료기기 품목으로도 공고된다. 신의료기술평가 유예를 원하는 기업 등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미 등재된 의료기술인지를 확인해달라고 신청하고,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즉시 시장에 사용 가능케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해당 의료기기가 비급여로 시장에 진입한 후에도 환자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