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키우려면' 공격성 여부 평가 받아야…안하면 처벌

 핏불테리어 등 맹견을 안전하게 키우기 위해 지자체에 사육 허가를 받고 기질 평가도 받아야 한다.

 부산시는 2025년 맹견 기질 평가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7월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 사육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맹견은 동물보호법이 정의한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다.

 이에 더해 기질 평가는 전문가로 구성된 기질 평가위원회에서 견주 면담, 현장평가 등으로 진행되며 공격성이 낮다고 평가하면 맹견 사육을 허가한다.

 기질 평가는 1마리당 25만원의 비용을 견주가 납부해야 하며 그 외 기질 평가 소요 비용은 시가 부담한다.

 반려견에게 접근할 시 놀람·두려움을 유발하는 상황, 다른 개나 사람이 지나갈 때 등 12가지 상황에서 맹견의 공격성과 견주의 상호작용 등을 평가한다.

 맹견 사육허가제를 위반해 허가받지 않고 사육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재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존 맹견소유자는 올해 10월 26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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