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시행 코앞인데, 반발 여전…"PA 업무범위 확대 과도"

간호사 절반 "교육과정 부족", 97% "정부가 관리·감독해야"
PA 업무규칙 입법예고도 못 해…복지부 "하위법령 의견 수렴 후 추가 논의"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내용을 떼어내 제정된 간호법이 오는 21일 시행되는 가운데 하위법령 제정을 두고 현장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간호계는 진료지원(PA) 간호사 업무범위에 관한 정부 규칙안이 환자와 간호사의 안전을 동시 위협한다고 주장한다.

 12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간호법 하위법령인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 기준과 내용에 관한 규칙을 두고 간호계가 연일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업무범위와 교육주체, 자격 부여 방식 등을 놓고 정부와 간호계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지난 5∼11일 간호사 5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92.9%가 'PA 간호사 업무범위 확대가 과도하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 '간호사에게 법적·의료적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90.6%·복수응답), '환자나 간호사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71.5%), '고시로 정해진 업무범위 외에도 현장에서 업무가 더 늘어날 수 있다'(67.9%) 등의 답변이 나왔다.

 또, 응답자의 50.4%는 '정부가 발표한 PA 간호사에 대한 교육과정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의료연대는 "PA 간호사 업무범위에 포함된 '골수천자'는 뼈를 뚫어서 검체를 채취하는 부작용이 큰 행위"라며 "교육만 받으면 간호사가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정부 방침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응답자의 97.1%는 '정부가 PA 간호사 제도를 관리·감독해야 한다'며 정부 책임 강화를 요구했다.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의료연대본부 기자회견에 참석한 서울대병원 소속 이희승 간호사는 "병원장이 PA 간호사에게 시키지 않겠다고 한 말초정맥관 삽입을 PA 간호사가 한 사례도 있었다"며 "체계적인 관리체계 부재로 현장에서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이 하위법령이 간호법의 본래 취지를 훼손한다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간협은 특히 PA 간호사 교육을 '신고제'로 할 경우 교육의 일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전담간호사 자격증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탓에 하위법령인 진료지원인력에 관한 규칙은 아직 입법예고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하위법령 시행 전까지 기존의 간호사 업무관련 시범사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박혜린 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공청회 이후 하위법령에 대한 의견을 계속 듣고 있다"며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서 입법예고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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