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사고 국가가 책임지고 상담·치료…심리치료지원법 추진

박충권 의원, 연구실안전법·교육시설법 개정안 2건 대표 발의

 연구실 안전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본 연구 종사자에게 국가가 심리상담 및 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이런 내용의 '연구실 사고 심리치료 지원법'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하지만 현행 연구실안전법은 사고 발생 시 보고나 조사, 사용 제한 조치, 상해 또는 사망에 대한 보험 가입 등의 내용은 있으나 정신적 외상에 대한 지원 규정은 없다.

 또 현행 교육시설법은 교육부 장관이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치료기관과 연계 부족 등으로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박 의원은 연구실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본 연구활동 종사자가 지정 전문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치료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박 의원은 "첨단기술 개발을 위해 밤낮없이 연구에 매진하는 종사자들이 연구실 안전사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로 현장을 떠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가가 책임지고 이들의 회복을 지원하는 제도를 갖추는 것이 곧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의 출발점이므로 조속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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