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에 좋으니까"…식약처, 라이브커머스 부당광고 29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라이브커머스(온라인 실시간 상거래) 방송에서 광고하는 식품·화장품·의료기기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부당광고 29건을 적발해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일명 '라방'으로 불리는 라이브커머스 방송은 실시간 방송을 뜻하는 '라이브 스트리밍'(Live Streaming)'과 전자상거래의 'e-커머스'(e-commerce)가 합쳐진 단어로, 네이버쇼핑 라이브, 카카오쇼핑 라이브, 쿠팡 라이브 등 유명인과 전문 진행자 등이 소비자와 쌍방향으로 소통해 구매를 유도하는 방송이다.

 화장품은 총 10건의 부당광고가 적발됐다. ▲ '피부재생을 도와준다', '모발을 자라게 하는' 등 의약품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8건 ▲ '필러 크림' 등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거나 '피부과전문의가 개발한 제품' 등 의료전문 분야 추천·공인을 표방해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2건이다.

 의료기기의 경우 파라핀 욕조에 대해 '수족냉증 완화 등' 인증받은 사항과 다른 효능·효과를 부당광고한 1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온라인 쇼핑협회에 부당광고 사례를 공유하고 자율 관리를 요청하는 등 관련 단체와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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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치료 새 길 열렸다…자기 세포로 인공피부 제작
화상으로 피부를 잃은 사람이 자기 세포로 인공피부를 만들어 이식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포항공대(POSTECH)는 신소재공학과·융합대학원 이준민 교수, 시스템생명공학부 통합과정 강래희씨 연구팀이 이화여대 박보영 교수, 고려대 김한준 교수와 함께 환자의 세포와 조직으로 맞춤형 인공피부 이식재를 제작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23일 밝혔다. 화상이나 만성 상처 치료에 주로 사용하는 자가피부 이식법은 이식에 필요한 건강 피부가 부족하다거나 수술 후 흉터가 남는다는 한계가 있다. 대안으로 '무세포 진피 매트릭스'나 '세포 주사 요법' 등이 있으나 인공 재료의 경우 환자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고 세포 주사의 경우 생존율이 낮아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이에 연구팀은 몸이 기억하는 재료로 새살을 만드는 법에 주목했다. 환자 피부에서 세포를 제거한 탈세포화 세포외기질을 만들고 각질형성세포, 섬유아세포와 함께 3D 바이오프린팅 기술로 재조합했다. 환자의 단백질 조성과 미세구조를 보존하고 있는 자기 조직을 피부 재생에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연구팀이 맞든 맞춤형 이식재는 실제 피부와 비슷한 복잡한 단백질 환경을 재현했다. 산소 공급을 위한 새로운 혈관도 활발히 자라났다. 동물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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