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18일 조간)

▲ 경향신문 = 윤석열 수사 불응, 김건희 입원, 김용현은 풀려나다니

트럼프 돌연 귀국, 다자외교 시험대 선 G7과 이 대통령

3년 전 수준으로 후퇴한 국가경쟁력

초고령사회 노후소득 보장 위해 국민·퇴직연금 정비해야

▲ 동아일보 = 기업효율 44위, 정치안정 60위… 韓 경쟁력 1년 새 7계단 추락

70세 이상 임시직 100만… '고달픈 노후'의 씁쓸한 현주소

법원은 "보석", 김용현은 "NO" … 듣도 보도 못한 기막힌 코미디

▲ 서울신문 = 주저앉은 국가경쟁력… 경제 맥박 뛰도록 규제완화 절실

한미 정상회담 불발… 英·日 선례서 실용적 해법 찾아야

커지는 총리 후보자 의혹… 청문회 전 해소 필요하다

▲ 세계일보 = 국가경쟁력 7계단 추락, 기업 옥죄는 규제 걷어내야

G7 한·미 정상회담 불발, 더 철저한 대비 기회 삼기를

與 법률위원장의 납득 못 할 이화영·김민석 두둔

▲ 아시아투데이 = 李, 정상외교 복원… 한·미회담 성사 안돼 아쉬워

원내대표 선출 국힘, 긴장의 끈 놓지 말아야

▲ 조선일보 = '한국 AI 데이터센터 설립' 이제 우리도 출발은 했다

청년·개혁 정치로 보수 정당 확 바꿔야 미래 있어

김 총리 후보자, 제기된 의문 충분히 설명하길

▲ 중앙일보 = 무산된 한·미 정상 첫 만남 … 이 대통령 방미 조기 추진을

김민석, 겸손한 자세로 각종 의혹 성실히 해명해야

▲ 한겨레 = 김건희-민정수석 비화폰 통화, 수사 개입 진상 밝혀야

이란-이스라엘 사태, '전략적 자율성' 강화 계기 삼아야

집값 상승·대출 증가 악순환 조짐, 가계부채 관리해야

▲ 한국일보 = 한미 정상회담 불발… 중동 위기 외풍 맞은 실용 외교

여야 원내대표 상견례 신경전… 존중과 배려로 정치복원을

21계단 추락 기업경쟁력… 정책 예측 높이는 것부터

▲ 글로벌이코노믹 = 정부 조직개편 잣대는 효율성 중시

서울 집값 오름세, 심상치 않다

▲ 대한경제 = 국가경쟁력 27위로 곤두박질, 기본인프라 늘려야 '진짜 성장'

여전히 진흥 아닌 관리대상인 건설엔지니어링 산업

▲ 디지털타임스 = 사방팔방 온통 지뢰밭… 李 정부, 무조건 경제에 올인하라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민단체 참여는 공기업 죽이는 길이다

▲ 매일경제 = 기후에너지부, '원전 규제부'로 전락해선 안 된다

기업 효율성 후퇴가 끌어내린 韓국가경쟁력

"수업방해 의대 선배 제적하라" 오죽하면 이러겠나

▲ 브릿지경제 = 'AI 에이전트' 기술 선도국 우리가 만들 수 있다

▲ 서울경제 = AI 인재 엑소더스… 고급 두뇌 찾아오는 나라로 만들어야

국가 경쟁력 7단계 추락, 구조개혁으로 생산성 끌어올려라

한일 수교 60주년, 과거 딛고 미래 지향 파트너로 나아가야

▲ 이데일리 = 한일 수교 60년, 과거 극복하고 미래 번영 함께 열길

IMD 국가 경쟁력 순위 급락, 경고로 여기고 분발해야

▲ 이투데이 = 국가경쟁력 해치는 反기업 정서…규제 풀어 활력 키워야

▲ 전자신문 = '기업하기 나쁜 나라' 오명 벗어야

▲ 파이낸셜뉴스 = 국가경쟁력 대폭 하락, 기업 효율성은 겨우 44위

인재 유출 못 막으면 AI 3강 꿈도 못 꾼다

▲ 한국경제 = 대공망·정보전 중요성 일깨우는 이스라엘·이란 전쟁

노동시장 경직성 등 기업 환경 악화에 경고 보낸 IMD

서울 공대가 어쩌다 中 모방 '천인계획' 내놓게 됐나

▲ 경북신문 = '尹 정부의 기관장' 물갈이?… 좌불안석

▲ 경북일보 = 경북·대구, 청년 일자리 확대 대책 시급하다

▲ 대경일보 = 민생지원금 15만~50만원으론 부족하다

흔들리는 교권, 보호대책 시급하다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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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원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
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인프라 등 투자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1조원이 넘는 특별회계를 내년 1월 신설해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지역필수의료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특별법에서 정한 필수의료란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의료 분야로서 시급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국가의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분야를 뜻한다. 특별법에 따라 복지부는 5년마다 필수의료 종합계획을 세운다. 이에 따른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된다. 중앙 정부에는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지역에는 시도별 필수의료위원회가 신설되고, 정부는 국가 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필수의료 대책을 직접 세우고 추진한다. 특별법은 또 복지부 장관이 진료권을 지정하고, 진료권별로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게 했다. 보건의료기관으로 구성되는 진료협력체계는 환자의 진료·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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