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15일 조간)

▲ 경향신문 = "청문회·여론 보겠다"는 우상호 수석, 책임 있게 말 지켜야

또 20여일간 몰랐던 '대전 모자'의 비극, 위기가구 더 살펴야

취업도 안 되고 창업해도 버티기 힘든 청년들

파행과 방탄으로 소모하는 청문회여선 안 된다

▲ 동아일보 = "탄핵 사과 안 하면 당 떠나야" … 메아리 없는 혁신 요구

日-濠에 '미중전쟁 시 역할' 물은 美… 韓도 피해 갈 수 없는 질문

막 오른 검증의 시간… 소명 납득 안 되면 지명 철회해야

▲ 서울신문 = "규제에 성장 막힌 20년"… 취업도 창업도 막혀버린 청년들

이진숙·강선우 청문회 논란, 이전 잣대와 다르지 않아야

폭염發 물가 충격, 기후재난 차원의 민생정책 뒷받침돼야

▲ 세계일보 = '평양 무인기' 軍 압수수색, 진상 밝히되 안보도 고려하길

美 특사단 조속히 확정하고, 4강 대사 인선 서둘러야

후보자 부실 해명·與 감싸기로 취지 퇴색한 청문회

▲ 아시아투데이 = 의미 각별한 美 상원의 주한미군 감축제한 조치

초반부터 여야 격돌 청문회, 국민 눈높이 맞춰야

▲ 조선일보 = '대선 포상 휴가'로 불린다는 대통령 특사단

'묻지 마 방탄' 청문회, 권력 견제 장치 속속 무력화

대통령들 친구 위한 자리 된 '법제처장'

▲ 중앙일보 =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

증인도 없는 맹탕 청문…이러고서 임명 강행하나

▲ 한겨레 = 강제구인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 잡범처럼 굴 텐가

관세 문제 '소고기·쌀'로 확대, 대내협상 중요해졌다

인적 청산 요구에 '친윤' 또 반발, 국힘 무슨 혁신하겠나

▲ 한국일보 = '대장동 변호인' 법제처장… 정권의 내로남불 쌓여간다

과방위원장 독재 팻말에 인사청문회 일방 산회한 최민희

또 특검 소환 거부한 尹, 강제구인 해야

▲ 글로벌이코노믹 = 보이스 피싱 피해 1조 시대

우방과 관세전쟁 즐기는 트럼프

▲ 대한경제 = 고령자 주거복지, '복지정책' 넘어 '건설정책'과 연계돼야

의혹 장관후보자 감싸는 여당, 국민 눈높이서 보라

▲ 디지털타임스 = 가상자산 육성 '하세월' 대한민국… 법·제도 정비 화급하다

安 "3군 총장 청문회 필요"…중립 생명 軍 정치화하려는 건가

▲ 매일경제 = 갑질 의혹 해명 못한 여가부 장관 후보자, 약자 챙길 수 있겠나

기업 우려 경청했다는 민주당, 노란봉투법 일방 강행 안된다

더위 먹은 장바구니 물가… 유통망 개선으로 풀어야

▲ 브릿지경제 = 자사주 소각 의무화, 경영권 공백 막을 수 있겠나

▲ 서울경제 = "20년간 신성장 부재"…파격적 규제 혁파로 저성장 벗어나야

IMF 수준의 일자리 위기, 기업 환경 개선이 근본 해법이다

野 기득권 내려놓기로 쇄신 물꼬 트고 견제 기능 제대로 해야

▲ 이데일리 = 구글에 정밀지도 줄지 말지… 정부 의견부터 통일해야

개살구 수두룩한 산업단지, 옥석 가려내기 필요하다

▲ 이투데이 = '금융 회오리'로 떠오른 스테이블 코인

▲ 전자신문 = 인사 청문회 내실화 필요하다

▲ 파이낸셜뉴스 = 규제로 20년째 저성장, 파격 아이디어 실행부터

도전적 창업인재 육성이 국가 성장의 원동력이다

▲ 한국경제 = 시작부터 파행 인사청문회 … 與, 감싸기만이 능사 아니다

노란봉투법, 이번에도 경제계 의견 청취는 통과의례인가

취업도 창업도 어려운 청년들의 현실

▲ 경북신문 = 경제위기 민생회복?… 뉴딜정책의 교훈

▲ 경북일보 = 폭염, 이제는 생존 전략 차원의 대응 필요하다

의대생 복귀, 지역·필수 의료 강화 해법 찾아야

▲ 대경일보 = 역대급 폭염…금강송 보호 맞춤대책 시급

여름 식중독 주의 해야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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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원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
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인프라 등 투자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1조원이 넘는 특별회계를 내년 1월 신설해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지역필수의료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특별법에서 정한 필수의료란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의료 분야로서 시급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국가의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분야를 뜻한다. 특별법에 따라 복지부는 5년마다 필수의료 종합계획을 세운다. 이에 따른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된다. 중앙 정부에는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지역에는 시도별 필수의료위원회가 신설되고, 정부는 국가 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필수의료 대책을 직접 세우고 추진한다. 특별법은 또 복지부 장관이 진료권을 지정하고, 진료권별로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게 했다. 보건의료기관으로 구성되는 진료협력체계는 환자의 진료·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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