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17일 조간)

▲ 경향신문 = '표절' 이진숙·'갑질' 강선우, 국민주권정부 첫 장관 자격 없다

구속적부심 내고 모스 탄 보려 한 윤석열, 국법이 우습나

청문회서 드러난 부적격 인사, 교체 타이밍 놓치면 안 돼

자녀 살해 후 자살, 비극적 범죄 막을 사회 안전망 고민해야

▲ 동아일보 = 5년 되도록 65%는 사업계획도 못 세운 LH 도심 아파트

커지는 'AI 디바이드' … 겪어보지 못한 불평등 부른다

'4면이 콘크리트 벽이어야 연구소' …아직도 이런 낡은 규제가

▲ 서울신문 = 국민 눈 밖에 난 후보자들, '국정 짐' 되는 일은 없어야

속도 내는 2차 상법 개정안… 배임죄 완화법도 서둘러야

조사 거부, 구속적부심… 온갖 법 기술 매달리는 尹

▲ 세계일보 = 국민 눈높이 못 미친 이진숙·강선우, 거취 결정해야

혁신은커녕 자중지란 점입가경 국힘, 자멸의 길 가나

전작권 전환 정부기관마다 딴 목소리, 있을 수 없는 일

▲ 아시아투데이 = 국민 눈높이 안 맞는 강선우·이진숙, 사퇴 바람직

민주노총, 총파업으로 경제 발목 잡아선 곤란

▲ 조선일보 = 노조 하면 처형당할 北이 좋은 민노총 장관 후보자

대통령실 '전작권 현실' 유연 대처, 신뢰 간다

장관 후보자 현실적·상식적 원전 인식, 놀랍고 반갑다

▲ 중앙일보 = 진보 진영도 반대한 강선우·이진숙, 자진 사퇴가 답이다

무책임한 세금 낭비에 경종 울린 용인경전철 배상 판결

▲ 한겨레 = '부정선거' '윤 어게인' 망상 속 헤매는 윤석열·국민의힘

연구윤리 엄격해야 할 교육장관 후보자의 표절 의혹

전작권 환수, 주한미군 미래 변화 고려한 대비를

▲ 한국일보 = '표절, 갑질, 거짓말' 이진숙·강선우 후보자, 지명 철회를

부정선거론 선동하며 尹 접견 시도한 美 전직 관료의 망동

"혈세 낭비 단체장도 배상" … 포퓰리즘 경종 울린 용인경전철

▲ 글로벌이코노믹 = '먹거리 물가' 유통구조 개선부터

美 상호관세에 합종연횡 대응 통할까

▲ 대한경제 = 편향된 '친노동' 정책, 사회적 합의 없는 일방 추진 곤란하다

민간공사도 계약금액 조정, 법적 근거 마련해야

▲ 디지털타임스 = 혈세 낭비 지자체에 죽비 때린 '용인 경전철' 대법 판결

'北 주적' 놓고 극과 극 주장… 李정부 분명한 입장 밝혀야

▲ 매일경제 = 상법 개정 이어 법인세 인상도… 韓기업 뭘로 경쟁하나

표절 교육·갑질 여가·병적 미스터리 국방…눈 둘 곳이 없다

李 "낭비성 예산 과감히 조정"…이번엔 교육교부금 꼭 손봐야

▲ 브릿지경제 = 농축산물 시장 개방 확대 요구, '한계선'은 지켜야

▲ 서울경제 = "법인세 다소 낮아"…기업 해외 탈출하는데 세금 부담 높일 때인가

민노총 '노란봉투법' 요구 총파업, 정치청구서 접고 일자리 챙겨라

변호인 등 대통령 측근 중용…'정의로운 통합정부' 외칠 수 있나

▲ 이데일리 = '100대 AI인재' 중국 57 한국 1… '3강 꿈' 이룰 수 있나

서울시 '투자유치 전담기관' 신설, 정부도 협력해야

▲ 이투데이 = '케데헌' 현상이 촉발한 한류의 진화

▲ 전자신문 = 법정기금, 벤처 마중물 가능하다

▲ 파이낸셜뉴스 = 전작권 전환, 자주국방과 한미동맹 유지가 전제

경제난국 아랑곳없는 과도한 임금 요구와 총파업

▲ 한국경제 = 표절 의혹은 '학계 이해 부족 탓'이라는 이진숙 후보자

김건희 특검, 혐의 당사자 빼놓고 기업인부터 오라 가라 맞나

"법인세율 낮다"는 구윤철 후보자 … 세금 인상 위한 자락깔기 아니길

▲ 경북신문 = 오지농촌의 기적… 아기울음소리, 농가소득10억

▲ 경북일보 = APEC 성공 경북도민에게 새 희망 된다

日, 초등생 독도 영유권 세뇌…의례적 대응 안돼

▲ 대경일보 = AI가 만든 거짓 현실… 그 그림자를 직시할 때이다

국경일인 '제헌절' 이 공휴일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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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원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
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인프라 등 투자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1조원이 넘는 특별회계를 내년 1월 신설해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지역필수의료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특별법에서 정한 필수의료란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의료 분야로서 시급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국가의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분야를 뜻한다. 특별법에 따라 복지부는 5년마다 필수의료 종합계획을 세운다. 이에 따른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된다. 중앙 정부에는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지역에는 시도별 필수의료위원회가 신설되고, 정부는 국가 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필수의료 대책을 직접 세우고 추진한다. 특별법은 또 복지부 장관이 진료권을 지정하고, 진료권별로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게 했다. 보건의료기관으로 구성되는 진료협력체계는 환자의 진료·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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