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삼다수 유통 위탁판매 우선협상대상자에 광동제약

제주도 이외 지역 유통…최종 체결 시 16년간 장기 계약

 국내 생수시장 1위인 제주삼다수의 유통 판매를 맡게 될 우선협상대상 사업자로 광동제약이 선정됐다.

 제주도개발공사에 따르면 최근 '제주삼다수 제주도외 유통 위탁판매사 선정' 입찰에서 광동제약은 제안서 평가 평균 63.3점을 얻어 입찰업체 중 최고 점수를 받았다.

 제주도개발공사는 광동제약과 협상을 해 최종 유통 위탁판매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2013년 첫 제주삼다수 위탁판매사 계약을 체결한 광동제약은 16년간 계약을 하게 돼 최장기 계약사가 된다.

 제주삼다수는 국내 생수시장 중 점유율 40% 안팎으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번 입찰에는 광동제약을 포함해 11개 사가 도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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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92% "건강권 헌법 명문화 동의…국가가 건강불평등 해소"
국민 10명 중 9명은 '건강권'을 국민 기본권으로 헌법에 명문화하는 데 동의하고, 건강 불평등 해소는 국가 책임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학교 건강문화사업단은 올해 5월 전국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국민건강 인식 및 관리 방안'을 온라인 설문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헌법에 국민의 건강권은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으나,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제36조 3항과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규정한 제35조 1항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질병 예방과 건강한 생활에 대한 권리를 보장한다고 해석된다. 이와 관련, 사업단은 최근 건강 불평등 심화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국민의 건강권을 국가가 보다 명시적으로 헌법에 규정해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91.6%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리에 국민이 건강할 권리, 즉 건강권을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필수의료 이용을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평등하게 누려야 한다는 '건강 민주화'를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응답도 89.6%였다. 국가가 건강 불평등 해소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91.5%에 달했다.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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