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2030년까지 13세미만 확대…요양병원 간병비부담 30%로

국정기획위 국정과제에 포함…기초연금 부부감액 등도 개선

 현재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자가 100% 부담하는 요양병원 간병비는 중증환자에 대해 30% 이내로 부담을 낮춘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는 13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해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2018년 도입된 것으로, 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모든 가구에 월 10만원씩 지급된다.

 당초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아동수당을 18세 미만까지 확대한다고 공약했으나 재원 등을 고려해 속도를 조절하는 모양새다.

 현재 비급여 항목이어서 개인이 100% 부담하는 요양병원 간병비는 중증 환자를 중심으로 급여화해 2030년엔 본인 부담률을 30% 이내로 낮춘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지원 기준을 현재 기준 중위소득의 32%에서 2030년까지 35%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장애인연금은 지금은 없어진 장애인등급을 기준으로 1·2급과 3급 중복(3급 장애 외에 또다른 장애가 있는 장애인) 장애인에게 지급되는데 이를 3급 단일 장애인으로도 확대한다.

 이밖에 살던 곳에서 생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와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상병수당 도입, 청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기초연금 부부감액·국민연금 감액 개선 등도 이번 국정위 발표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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