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13세 미만까지 점진 확대…요양병원 간병비 부담 70%↓

국정기획위 보건복지 분야 국정 계획…생계급여 수급 문턱도 낮춰

 정부가 아동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자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기존 8세 미만에서 2030년 13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또 병구완이 필요한 중증환자의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100%에서 30%로 줄이고, 생계급여 수급 문턱도 낮춘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1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보건복지 분야 5개년 국정운영 계획을 소개했다.

 ◇ 아동수당 점진적 확대…2030년에는 13세 미만에도 지급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2018년 도입된 것으로, 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0만원씩 지급된다.

 양친이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라면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아동수당이 경제적 양육 부담 완화와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에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아동수당 수급권자를 13세 미만까지 점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2030년에는 13세 미만 344만명이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현재 수급자(8세 미만 215만명)보다 60% 늘어나는 것이다.

 애초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아동수당을 18세 미만까지 확대한다고 공약했으나 재원 등을 고려해 속도를 조절하는 모양새다.

 국정위도 아동수당 수급 연령 확대에 따른 재정 소요를 고려해 구체적인 확대 방안을 두고 사회적 논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 요양병원 간병비 본인부담 '100%→30%'…생계급여 수급 문턱도 낮춰

 현재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라 개인이 100% 부담하는 요양병원 간병비의 경우 중증 환자를 중심으로 급여화해 2030년에 본인부담률을 30% 이내로 낮출 계획이다.

 환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키우는 간병비를 확 줄여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또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지급 기준을 현재 기준 중위소득의 32%에서 35%로 확대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으로, 소득 기준을 높게 잡음으로써 급여 지급의 문턱을 낮추는 셈이다.

 정부는 앞서 2023년에 생계급여 지급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에서 현행 32%로 7년 만에 완화한 바 있다.

 장애인연금의 경우 지금은 없어진 장애인등급을 기준으로 1·2급과 3급 중복(3급 장애 외에 또다른 장애가 있는 장애인) 장애인에게 지급되는데 이를 3급 단일 장애인으로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노인들이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하지 않고 원래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재가서비스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 '아프면 쉴 수 있게' 상병수당 도입…청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정부는 또 현재 시범사업으로 시행 중인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상병수당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을 때 노동자가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한국과 미국(뉴욕 등 일부만 도입)을 제외하고는 모든 나라에서 상병수당을 도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끝났고, 올해 현재 달서·안양·용인·익산·충주·홍성·전주·원주 등 8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정부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정책 효과를 분석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본사업 도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청년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연금개혁을 통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린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인정 기간(군 복무 크레딧)의 경우 기간을 추가로 확대하고, 출산 크레딧은 사전 지원으로 바꾼다.

 이 밖에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각각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는 기초 연금 부부 감액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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