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덮은 '고기압 이불'…주말 내내 덥고 습해

 주말 내내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고, 밤에는 열대야까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16일 기상청에 따르면 토요일인 이날과 17일 전국의 낮 최고기온은 모두 29∼35도로 예보됐다.

 이날 현재 더운 성질을 지닌 티베트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이 만든 하강 기류가 이불처럼 우리나라를 덮고 있다.

 이날 현재 대부분 남부 지방과 제주도에 폭염경보가, 그 밖의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폭염특보는 차츰 확대되겠다.특히 두 고기압이 만든 더운 열기 때문에 밤에도 기온이 잘 내려가지 않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

 한편 고온다습한 공기가 고기압 가장자리의 서풍을 타고 유입돼 비구름을 만들면서 이날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는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5∼20㎜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17일에는 아침부터 늦은 오후 사이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 내륙 산지에 5∼40㎜가량의 비가 내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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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 수용의무 지침, 17개 시도 중 11개 시도 '외면'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비극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17개 시도 가운데 11개 시도는 관련 지침에 응급환자 '수용 의무'를 명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환자가 늘어나는 추석 연휴를 앞둔 상황에서 계속되는 비극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최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 모두 응급환자에 대한 이송·수용 지침을 수립해 현장에 적용 중이다. 그러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응급환자 수용 의무 조항을 지침에 포함한 시도는 대구, 인천, 광주, 경기, 강원, 경남 등 6곳뿐이다. 응급환자 수용 지침은 2022년 12월부터 시행된 개정 응급의료법, 이른바 '동희법'의 후속 조치다. 2019년 10월 응급실 뺑뺑이 끝에 숨진 4세 김동희 어린이의 비극을 막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 수용 능력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했다. 이후 복지부는 지난해 17개 시도에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과 '응급환자 이송지침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지침 마련을 주문했다. 복지부의 지침엔 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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