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신규취업자도 실업급여 받나…연 3천억 재정확보 관건

정부, 65세 이상 실업급여 지급 검토…연금 이중 혜택 지적도
한국 65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 37.3%, OECD 평균 3배

  정부가 법적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데 발맞춰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수급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실업급여 지출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같이 수급 대상을 확대하면 재정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정부 "65세 이상 신규취업자 실업급여 지급대상 포함 검토"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계속 고용 관련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정년 연장에 맞춰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를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대부분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업급여는 1995년 도입된 이래 피보험기간 단축과 수습 기간 확대 등으로 소득 보장 기능을 늘려 왔다.

 하루 최대 6만6천원까지 120∼270일 동안 지급된다.

 다만 65세가 넘어 새롭게 취업한 경우라면 '비자발적 실직'이라고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고용보험법 제10조 2항에는 '65세 이후 고용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65세 이전 일자리에서 계속 일하면 예외다.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를 수급 대상에서 배제한 건 실업급여가 취업하지 못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여서다.

 65세가 넘으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가능성이 작아 수당으로 재취업을 촉진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65세 인구 10명 중 3명 이상은 일을 하거나 구직 활동을 하는 실정이다.

 2023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은 37.3%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에 가장 높으며, OECD 평균(13.6%)의 3배에 달한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인구 대비 취업자 수와 실업자 수를 합한 비율이다.

 노년층 계속 고용이 이뤄지는 만큼 노동부는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65세 이상 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는 정부의 65세 정년 연장 법제화 방침과도 일치한다. 정부는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연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계속 고용 원칙에 맞춰 실업급여 대상도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도 이런 내용을 이재명 정부 5년 국정과제에 담았다.

 이르면 2027년 상반기 65세 이상 실업급여 적용 방안을 논의해 2028년 적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고용보험기금 적자 추세…연간 3천억 추가 재정

 문제는 재정 확보다. 노동부의 '고용보험기금 결산보고서'를 보면 실업급여 지출은 2015년 5조5천16억원에서 작년 15조1천734억원으로 3배 가까이로 늘었다.

 올해는 7월까지 실업급여 지급액이 7조5천301억원이다. 최근 6개월 연속 월 지급액이 1조원을 넘겼다.

 제조업·건설업 불황에 장기 신청자가 늘어서다. 오는 10월까지 실업급여 지출 확대는 계속될 전망이다.

 고용보험 적립금도 줄어드는 추세다. 대량 실업이나 고용 불안에 대비한 준비금인 고용보험기금은 2020년 말 7조277억원에서 작년 말 8조8천832억원으로 확대됐다가 실업급여 증가 등으로 올해 6월 7조8천553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국회 수석전문위원은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검토보고서에서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까지 실업급여를 확대하면 4년 동안 1조2천억원가량의 추가 재정이 소요된다고 추산했다.

 나아가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지난 20일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은 추가경정예산에 기대겠다는 것밖에는 해석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와 더불어 실업급여와 연금 급여의 '병급' 문제도 해결이 필요하다. 65세 이상은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만큼 여기에 실업급여까지 적용되면 이중 혜택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노동부는 고용보험 재정 상황과 국민연금 등 다른 사회보장제도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 65세 이상 실업급여 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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