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59%, 노동부 등 조치 소극적 평가"

직장갑질119, 1천명 설문 결과

 "제 이름 뒤에 욕설을 붙여 수시로 부르고, 부모 욕까지 해서 참다못해 신고했는데 근로감독관은 '그런 것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면 직장 내 괴롭힘 안 하는 회사가 어디 있냐'고 하더군요."(직장인 A씨)

 A씨 사례처럼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장인의 59.2%가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의 대응이 소극적이었다고 생각한다는 설문 결과가 31일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1일부터 7일까지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최근 1년 사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뒤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에 신고했다는 응답자는 14.2%였다.

 '신고자 무시, 회사 편들기 등 부적절 발언'(51.7%), '신고 취하/합의 종용'(37.9%), '불성실 조사'(31%), '전문성 부족'(13.8%), '늑장처리'(13.8%)가 원인으로 꼽혔다.

 직장갑질119는 근로감독관의 사건 처리 수준이 노동법 집행의 실효성과 노동인권 보장 제도의 신뢰도를 가늠하는 지표라며, 교육 강화, 인력 충원, 지침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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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명률 최대 75% 니파바이러스…"해당국 방문시 철저 주의"
질병관리청은 인도 등 니파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지역 방문자는 감염에 주의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은 치명률이 40∼75%로 높고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위험한 질병이다. 질병청은 지난해 9월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을 제1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고 국내 유입에 대비하고 있다.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의 주된 감염 경로는 과일박쥐, 돼지 등 감염병 동물과 접촉하거나 오염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다. 환자의 체액과 밀접히 접촉할 때는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하다. 감염 초기에는 발열, 두통, 근육통 등이 나타나고 현기증, 졸음, 의식 저하 등 신경계 증상도 나타난다. 이후 중증으로 악화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 동물 접촉 주의 ▲ 생 대추야자수액 섭취 금지 ▲ 아픈 사람과 접촉 피하기 ▲ 손 씻기 ▲ 오염된 손으로 얼굴 만지지 않기 등을 예방 수칙으로 제시했다. 질병청은 발생 동향과 위험 평가를 반영해 지난해 9월부터 인도와 방글라데시를 검역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국가로 출국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입국 시 발열 등 의심 증상이 있으면 건강 상태를 검역관에게 알려야 하고, 일선 의료기관은 관련 의심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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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수명은 타고난다?…"유전적 요인 영향 최대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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