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속 음주장면 보고…성인 3명중 1명 "술마실 의향 생겼다"

귀여운 캐릭터 그려진 주류 포장 등 2030에게 음주의향 높이는 '강력한 유혹'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연예인이 술을 마시는 장면이나 귀여운 캐릭터가 그려진 주류 포장이 20·30대 젊은 층의 음주 의향을 높이는 주요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민 절반 이상은 현행 주류 광고 및 경고 문구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가 수행한 '주류광고 및 주류 패키징 규제강화 방안 마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성인 1천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34.4%가 'TV 방송의 음주 장면'을 보고 술 마실 의향이 생겼다고 답했다.

 이번 연구는 최근 주류 업계가 규제가 엄격한 TV 등 전통 매체를 벗어나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넘나들며 마케팅 영역을 확장하는 현실을 짚었다.

 업계 실무자들은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광고와 팝업스토어 같은 체험형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방송광고 시간이 제한되고 알코올 도수 17도 이상 주류의 방송광고가 금지되는 등 규제가 강화되자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20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FGI)에서 팝업스토어, 이벤트, 포스터, 옥외 광고 등이 가장 인상적인 주류 광고로 꼽혔다. 이들은 연예인이 방송에서 자연스럽게 음주하는 모습이 음주를 조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했다.

 주류 및 광고업계 실무자들은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의 '음주 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하는 표현'이라는 규정이 너무 모호해 현장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미화'의 기준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예시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

 해외에서는 이미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 8개국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국가에서 정부 규제와 업계 자율규제를 병행하고 있었으며 디지털 마케팅까지 광고 범위를 확대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류 용기 건강 경고 라벨의 경우, 현재 '음주가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를 의무화한 국가는 한국과 아일랜드(2026년 시행)뿐이지만, 캐나다와 노르웨이 등에서도 관련 움직임이 일고 있다.

 연구팀은 이런 국내외 현황 분석과 국민 인식 조사를 바탕으로 기존의 모호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온라인·오프라인 마케팅까지 포괄하는 새로운 주류 광고 가이드라인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향후 주류 취약계층 보호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법 개정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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