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못썼어요" 올해 상반기 신고건수 작년 전체 건수 넘어

전체 모성보호제도 위반은 올해 상반기 381건…전년의 78%
모성보호제도 사용 후 고용유지율은 사업장 규모 따라 격차 커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신고가 지난해 전체 신고 건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의원이 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육아휴직 미부여로 신고된 건수는 총 184건이다.

 지난해 전체 180건을 이미 넘어섰다. 신고 건수는 2020년 131건, 2021년 99건, 2022년 135건, 2023년 182건으로 증가 추세다.

 법 위반 건수는 2020년 21건, 2021년 18건, 2022·2023년 27건, 지난해 25건을 기록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 벌써 20건에 도달했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 처우 신고는 올해 상반기 63건으로, 지난해 112건의 56.3%에 달했다.

 전체 모성보호제도 위반 또한 올해 상반기 381건으로, 지난해 전체 491건의 77.6%에 육박했다.

 이러한 모성보호 제도 위반은 사업장 규모별로 차이가 컸다.

 2020년∼2025년 6월까지 집계된 모성보호 제도 위반 2천242건 중 31.2%인 700건이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30인 미만으로 확대하면 1천160건으로, 절반을 넘어선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388건밖에 발생하지 않았다.

 사업장 규모는 모성보호 제도 사용 후 고용유지율에도 영향을 미쳤다.

 육아휴직 종료 1년 후 고용 유지율은 올해 5월 기준 50인 미만에서는 70.1%인 반면, 50∼300인 미만 79.6%, 300∼1천인 미만 85.8%, 1천인 이상 90.8%로 규모가 커질수록 높아졌다.

 대규모 기업과 우선지원 기업으로 구분하면 각 89.8%와 72%로 차이가 났다.

 남녀 격차는 2021년 기준 0.5%p로 거의 없었는데, 올해 5월 기준으로는 3.4%p로 오히려 벌어졌다.

 출산전후휴가 후 고용유지율도 마찬가지로, 여성의 경우 50인 미만 업장에서는 79.8%였지만, 1천인 이상은 94.5%에 달했다.

 이는 4년 전 대비 올해 오히려 감소한 것인데, 50인 미만에서의 감소 폭이 2.3%포인트(p)로 1천인 이상의 1.2%p보다 컸다.

 남성 또한 50인 미만 업장의 고용유지율은 77.8%였으나, 1천인 이상은 94.9%로 17.1%p 높았다.

 50인 미만과 1천인 이상 업장의 고용유지율은 2021년 기준 불과 3.7%p에 불과했으나, 1천인 이상의 고용유지율이 대폭 상승하는 동안 50인 미만은 제자리걸음을 해 4년간 5배 가까이로 벌어졌다.

 김위상 의원은 "제도를 늘리는 것만큼 일터에서 실제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는 영세 사업장 등 모성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관리·지원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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