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19일 조간)

▲ 경향신문 = 미확인 '조희대·한덕수 회동설', 여당 대표가 제기할 일인가

미 금리 인하 시작, 한국도 집값 살피며 경기 부양 길 찾길

카드사와 보안기관 태만이 부른 해킹 사태

우리도 금리인하 성큼, 부동산 안정이 전제돼야

▲ 동아일보 = 삼성 "5년간 6만 명 신규 채용"… 정부와 정치권이 도울 차례

美-中 정상 13년 만에 동시 방한…관세-북핵 향방 가를 42일

"경제 형벌 5886개 중 30% 1년 내 개선"…그래도 4120개 남는데

▲ 서울신문 = 특검 재판 속도 내는 법원… 與, 전담재판부法 접어야

300만 개인정보 털린 롯데카드… 뭉개다가 피해 눈덩이

원전 놓고 환경·산업 장관 다른 말… 어느 장단이 맞는지

▲ 세계일보 = 미·중 정상 경주 에이펙 참석할 듯, 韓 외교 도약 계기로

롯데카드도 대규모 해킹, 원인 규명·보안강화 시급

구윤철 "경제형벌 30% 1년 내 개선"… 시늉에 그치지 않길

▲ 아시아투데이 = 美연준 스몰컷 단행… 한은도 금리인하 고려해야

근거 못 대고 대법원장 무차별 공격하는 여권

▲ 조선일보 = '청년·고령층 고용률 역전'엔 노동 개혁 거부 정치도 책임

'내란전담재판부' 尹 사건 판사 압박용 아닌가

특검에 구속된 절반 이상이 別件, 정상인가

▲ 중앙일보 = 한·미 신뢰 흔드는 관세 압박 … 최악 시나리오도 대비를

정권 바뀌자 다시 제기된 '이화영 회유' 의혹, 진실 밝혀야

▲ 한겨레 = 민주당 '의혹 근거' 밝히고, 대법원장 '국민 우려' 답해야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에 '이재명' 엮으려 조작했나

한-중, 공감 가능한 '공통분모' 기반한 관계 구축 나서야

▲ 한국일보 = 트럼프도 시진핑도 온다, 한국이 중심에 설 경주 APEC

우격다짐 사법부 압박… 집권당의 책임 있는 행동 요구된다

롯데카드 297만명정보 유출… 데이터 안전망 특단 조치를

▲ 글로벌이코노믹 = 휴간

▲ 대한경제 = 美 기준금리 9개월만에 인하, 한은도 경기 회복 동참해야

민간발전 3분의 1시대, 전력시장 제도 손질 불가피하다

▲ 디지털타임스 = 위헌 리스크 외면한채 '내란전담재판부법' 발의한 민주당

툭하면 터지는 해킹 사고… 엄포만으론 해결될 일 아니다

▲ 매일경제 = 美 9개월만에 금리 인하 … 韓銀 언제까지 집값만 바라볼건가

통신 이어 롯데카드까지 해킹사고, 보안투자 확 늘려야

KTX 대기번호 100만 … 안일한 운영이 부른 '먹통 참사'

▲ 브릿지경제 = 예비인가 탈락 제4인뱅, 이제 어디로 가나

▲ 서울경제 = 롯데카드 297만명 정보 유출, 사과만 한다고 될 일인가

美 금리 0.25%P 인하…보다 정교한 정책 조합 필요하다

무책임한 '조희대 회동 제보' 공세…巨與의 구태 정치

▲ 이데일리 = 경제형벌이 무려 6000개, 이번엔 확실히 뜯어고치길

시동걸린 주 4.5일제, 나라 안팎 경제 파고 안 보이나

▲ 이투데이 = 한국의 시대정신 '협력과 파트너십'

▲ 전자신문 = 신세계·알리 결합, 혁신 성과 보여줘야

▲ 파이낸셜뉴스 = 일감 없고 생산성 낮은데 4.5일제 입법 착수

대기업들 대규모 채용 발표, 청년실업에 숨통 틔울 것

▲ 한국경제 = 승합차로 이동하며 KT망 해킹, 전대미문 수법 우려스럽다

'진짜 사장' 정부 나오라는 공공노조, 노란봉투법의 후과

"관세 따른 인플레는 일시적" … Fed 의장 발언이 의미하는 것

▲ 경북신문 = 경주에 도지사실 열었다… APEC 진두지휘

▲ 경북일보 = 경주 APEC, 초대형 국제 외교 무대 된다

복합위기 K-철강 구조적 전환 정부가 지원해야

▲ 대경일보 = 건강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농협중앙회 '억대연봉+성과급' 돈 잔치 이대론 안돼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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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원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
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인프라 등 투자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1조원이 넘는 특별회계를 내년 1월 신설해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지역필수의료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특별법에서 정한 필수의료란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의료 분야로서 시급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국가의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분야를 뜻한다. 특별법에 따라 복지부는 5년마다 필수의료 종합계획을 세운다. 이에 따른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된다. 중앙 정부에는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지역에는 시도별 필수의료위원회가 신설되고, 정부는 국가 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필수의료 대책을 직접 세우고 추진한다. 특별법은 또 복지부 장관이 진료권을 지정하고, 진료권별로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게 했다. 보건의료기관으로 구성되는 진료협력체계는 환자의 진료·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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