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군·구 3곳 중 1곳 분만실 없어"

장종태 의원 "분만 취약지역에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전국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3곳 가운데 1곳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병원이나 의원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의원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50개 시·군·구 가운데 분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는 곳은 77곳(30.8%)에 달했다.

 분만실이 1곳뿐인 지역도 60곳(24%)으로 조사됐다.

 장 의원은 "최근 5년간 분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26%가량 급감했다"며 "분만 취약지에는 지역 필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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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성분명 처방, 국민 부담 줄여…'밥그릇 싸움' 아냐"
대한약사회는 성분명 처방에 대해 "국민의 합리적 선택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라며 도입을 촉구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 회장은 지난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성분명 처방 한국형 모델 도입 정책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약사회와 의약품정책연구소가 주관했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서영석·김윤·장종태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주최했다. 성분명 처방이란 특정 의약품의 상품명이 아니라 약물의 성분명으로 처방하는 방식이다. 성분명 처방이 이뤄지면 다수의 복제약이 출시된 원본 의약품의 경우 약국에서 성분이 같은 어떤 약을 지어도 무방해진다. 권 회장은 "성분명 처방은 약사 사회에서 의약분업 이후 계속 도입 필요성을 요구해온 사안"이라며 "2007년 정부 주도의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일부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됐지만 사회적 합의 문제 등으로 인해 제도적 확산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팬데믹과 지속적인 의약품 품절사태를 경험하면서 현재 의약품 사용과 처방 구조 등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약사회가 성분명 처방 도입에 대한 기대 효과 분석, 적용 대상 의약품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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