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1천448만원 안 내고도 1천577만원 환급받아가"

5년간 건보료 1천만원 이상 체납하고도 의료비 환급받은 인원 2천명
본인부담상한제 '허점' 때문…서미화 의원 "제도적 맹점 개선해야"

 건강보험료 약 1천400만원을 체납하고서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으로 1천500만원이 넘는 의료비를 환급받아간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인부담상한제의 '허점' 때문인데, 이처럼 건보료를 13개월 이상 1천만원 넘게 내지 않고도 의료비를 환급받은 사례가 최근 5년간 2천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최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건보료 18개월 치인 1천447만9천원을 체납했으나, 본인부담상한제로 의료비 1천576만6천원을 환급받았다.

 단 현행법상 건보 가입자에게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환급액을 지급할 때 체납된 건보료를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고액 장기 체납자'들에게도 이러한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

 현재는 체납자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 처리가 가능하다.

 이렇다 보니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건보료를 13개월 이상 1천만원 넘게 내지 않은 '고액 장기 체납자' 중 1천926명이 본인부담상한제로 의료비를 환급받았다.

 체납 금액 합계는 390억3천265만원, 환급액 합계는 18억9천344만원이다.

 1천만원 이상 고액은 아니지만 건보료를 1년 이상 체납하고 본인부담상한제로 의료비를 환급받은 사례는 더 많았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8만9천885명이 1년 이상 건보료를 체납하고도 본인부담상한제로 의료비를 돌려받았다.

 건보료 체납 금액은 1천469억9천380만원, 의료비 환급액은 852억7천7천714만원에 달한다.

 건보공단은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환급금을 지급할 때 체납 금액을 '공제' 처리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건보 재정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미화 의원은 "건보료 고액·장기 체납자까지 아무런 제약 없이 본인부담상한제의 혜택을 누려선 안 된다"며 "조속히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개정해 제도적 맹점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대상자 중 1년 이상 건보료 체납자와 체납액·환급액 현황(단위 : 명, 원)

 

지급년도 상한제
환급인원
상한제
환급액
체납금액
지역 직장
합계 89,885 85,277,142,370 130,472,372,756 16,521,423,382
2020 10,556 9,808,270,190 15,097,758,673 1,807,853,641
2021 16,807 15,204,646,690 24,020,619,919 2,618,423,410
2022 18,536 17,574,455,630 28,240,126,763 3,209,578,948
2023 19,582 19,135,401,990 27,166,675,437 3,608,972,405
2024 18,715 19,424,654,350 26,327,180,736 3,716,218,488
2025.8. 5,689 4,129,713,520 9,620,011,228 1,560,376,490

 

주1) 지급년도 : 해당년도에 지급완료된 사후급여건('25.9.15.기준)

주2) 체납금액 : 1년 이상 체납자('25.8.10.기준)가 연도별('20∼'25.8월)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지급 받은 경우 체납금액이 중복 합산될 수 있음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치명률 최대 75% 니파바이러스…"해당국 방문시 철저 주의"
질병관리청은 인도 등 니파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지역 방문자는 감염에 주의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은 치명률이 40∼75%로 높고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위험한 질병이다. 질병청은 지난해 9월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을 제1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고 국내 유입에 대비하고 있다.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의 주된 감염 경로는 과일박쥐, 돼지 등 감염병 동물과 접촉하거나 오염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다. 환자의 체액과 밀접히 접촉할 때는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하다. 감염 초기에는 발열, 두통, 근육통 등이 나타나고 현기증, 졸음, 의식 저하 등 신경계 증상도 나타난다. 이후 중증으로 악화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 동물 접촉 주의 ▲ 생 대추야자수액 섭취 금지 ▲ 아픈 사람과 접촉 피하기 ▲ 손 씻기 ▲ 오염된 손으로 얼굴 만지지 않기 등을 예방 수칙으로 제시했다. 질병청은 발생 동향과 위험 평가를 반영해 지난해 9월부터 인도와 방글라데시를 검역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국가로 출국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입국 시 발열 등 의심 증상이 있으면 건강 상태를 검역관에게 알려야 하고, 일선 의료기관은 관련 의심 증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인간의 수명은 타고난다?…"유전적 요인 영향 최대 55%"
사고나 감염병 같은 외부 요인으로 인한 사망의 영향을 제거할 경우 유전적 요인이 사람의 자연 수명에 미치는 영향이 최대 55%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스라엘 바이츠만 연구소 우리 알론 교수팀은 30일 과학 저널 사이언스(Science)에서 수학적 모델과 인간 사망률 시뮬레이션, 대규모 쌍둥이 코호트 자료 등을 활용해 유전 등 내인성 사인과 사고 등 외인성 사인을 분리해 분석한 결과 유전적 요인의 영향이 수명 결정에서 약 50~55%를 차 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외부 원인에 의한 사망을 적절히 보정하고 나면 인간 수명에 대한 유전적 요인의 기여는 약 55%까지 급격히 증가한다며 유전적 요인의 영향에 관한 기존 연구 추정치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인간 수명에 대한 유전적 요인의 영향을 규명하는 것은 노화 연구의 핵심 질문이지만 장수에 대한 유전적 영향을 측정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다. 수명과 관련된 일부 유전자가 확인되기는 했지만, 질병이나 생활환경 같은 외부 환경 요인은 개인이 얼마나 오래 사는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며, 수명에 대한 유전적 요인의 영향을 가리거나 혼동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연구팀은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