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단 등 의료법 위반 처분, 올해 상반기가 작년보다 많아

무면허 진료 등 의료법 위반 최근 5년간 3천여건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및 미보존 588건…무면허 의료행위·교사 499건 등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이 거짓 진단이나 진료기록부 작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꾸준히 발생해 최근 6년여간 3천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줄어드는 듯 했던 의료법 위반 건수가 올해 상반기에 이미 작년 전체 건수를 넘어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허위진단서 발급을 비롯한 의료법 위반 행정 처분 건수는 모두 3천175건(면허취소 362건·자격정지 2천450건·경고 363건)이었다.

 무면허 의료행위 및 교사(499건), 리베이트 수수(292건), 진료비 거짓 청구(224건) 등 중대한 위반 사례도 많았다.

 아예 진단서를 거짓으로 꾸민 사례도 53건 있었다.

 현행 의료법과 형법 등에 따르면 의료인이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면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 처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사례는 2019년 499건에서 2021년 696건으로 오른 뒤 지난해 298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올해는 6월까지 벌써 350건의 행정처분이 이뤄져 지난해 기록을 뛰어넘었다.

 김미애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이 빠르게 악화하는 상황에서 의료인의 위법 행위는 재정 누수와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고, 이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며 "복지부와 수사기관은 반복되는 의료법 위반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고, 특히 리베이트나 허위 청구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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