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서 환자 돕는 '환자대변인' 16%가 병원 측 현직 변호사"

남인순 의원 "제도 취지 맞지 않고 이해충돌 소지 있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이하 중재원)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시 환자 편에서 법적·의학적으로 조력하는 '환자 대변인' 제도를 시행하고자 뽑은 변호사 16%가 병원 측에서 현직으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이 최근 중재원으로부터 받은 '환자 대변인 인적 사항'에 따르면 위촉된 56명의 변호사 중 9명은 현재 병원 측의 자문·고문 변호사이거나 병원에서 소송을 대리하며 활동하는 변호사였다.

 이들 중에는 직접 병원을 대리해 소송을 하는 변호사뿐만 아니라, 동시에 병원 5곳 이상을 자문하고 있는 변호사도 있었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사고 분쟁 시 환자를 대변해야 하는 변호사로 병원의 소송 대리를 주 업무로 해온 사람들을 선정한 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특히 현직에서 병원의 소송 대리를 하면서, 의료사고 환자를 대변하고 조력하는 역할을 동시에 맡고 있다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현직에서 병원 측 소송이나 자문을 맡고 있는 9명의 변호사는 해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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