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4명 "여성이 원하면 언제든 임신중절 할 수 있어야"

한국모자보건학회 402명 대상 인공임신중절 개인 인식 설문

 정부가 임신중지 법·제도 개선 및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국정과제로 확정한 가운데 국민 10명 중 4명은 임신한 여성 본인 판단으로 임신 중 어느 시기이든 인공임신중절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답변에도 큰 차이가 없었다.

 한국모자보건학회가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으로 지난해 전국의 15∼49세 402명(여성 300명·남성 102명)에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인식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개인 의견을 묻자 여성의 44.6%, 남성의 44.1%는 '여성 자신의 판단과 선택으로 임신 중 어느 시기이든 인공임신중절을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인공임신중절을 결정하는 주체가 누구냐는 질문에는 성별에 따라 답변에 차이가 있었다.

 임신당사자인 여성이 인공임신중절 결정권 주체라는 응답은 여성에서 68.6%로 과반이었으나, 남성에서는 41.2%로 절반 아래였다.

 임신 당사자인 여성과 상대자 남성의 합의로 결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여성에서 24.3%, 남성은 42.1%였다.

 본인 요청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을 할 경우 허용 가능한 임신 주수에 대해서는 남녀 전체에서 10주 이전이라는 응답이 30.9%로 가장 많았고, 14주 이전 24.1%, 언제라도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 20.2% 순이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임신 14주 이전(30.3%), 10주 이전(24.5%), 22주 이전(21.5%) 순으로 높았다.  임신 주수 언제라도 본인이 요청하면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8.8%에 그쳤다.

 반면 여성은 임신 10주 이전(33.0%), 임신 주수 언제라도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24%), 14주 이전(22.0%), 22주 이전(11.6%) 순이었다.

 여성 본인이 요청하면 임신 주수에 관계없이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에서 여성(24%)과 남성(8.8%)의 차이가 컸다.

 인공임신중절 유도 약물을 사용할 때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여성 86.3%, 남성 72.5%였다.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거부권을 인정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여성의 63.6%, 남성의 51.9%가 동의했다.

 형법의 '낙태'와 모자보건법의 '인공임신중절'의 대체 용어를 문의하자 남녀 전체에서 인공임신중절(22.9%), 임신중지(14.9%), 임신중단(13.2%), 인공임신중단(11.7%), 인공임신중지(11.2%)로 보고됐다.

 반면 낙태는 8.5%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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