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병원급 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에는 약사 1명 이상을 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령에는 정신병원에서의 약사, 영양사 배치 기준이 포함됐다.
기존 시행규칙상 정신병원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안 전담 인력의 배치 기준만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에 더해 약사와 영양사에 관한 기준을 세웠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신병원은 약사 1명 이상을 둬야 한다. 다만, 해당 정신병원 규모가 1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주당 16시간 이상 시간제로 근무할 약사를 둘 수 있다.
영양사의 경우 정신병원에 입원 병상이 있다면 1명 이상을 둬야 한다.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다음 달 26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