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요청에도 자연분만해 신생아 장애…"6억원 배상해야"

 산모 측이 난산 중에 제왕절개를 요청했는데도 병원 측이 자연분만을 계속 시도한 끝에 태어난 신생아가 결국 장애를 갖게 된 의료사고와 관련,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약 6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고법 민사2부(이수영 부장판사)는 최근 A병원이 B씨 부부와 아들 C군에게 손해배상금 6억2천9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 판결보다 6천172만여원 더 증가한 배상 금액이다.

 이어 "이로 인해 C군이 이 사건 장애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의료진들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B씨는 2016년 경기도 한 산부인과에서 자연분만 끝에 아들을 출산했다. 분만 과정에서 난산이 이어지자 B씨 부부는 의료진에게 두차례에 걸쳐 제왕절개를 요청했으나 의료진은 이를 거부하고 자연분만을 계속했다.

 B씨는 의료진이 흡입기를 이용해 태아의 축을 교정한 뒤 분만을 시도한 끝에 자녀를 출산했다.

 C군은 출산 직후 울음이 없고 자가호흡을 하지 못했고, 모로반사 반응이 없었으며 전신 청색증을 보여 곧바로 신생아집중치료실로 이송됐다.

 이후에 다른 병원으로 전원 된 C군은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등을 진단받았고 이듬해 3월엔 뇌병변 장애 진단을 받았다.

 이에 B씨 부부는 "산모는 난산을 겪었고 제왕절개를 요청했음에도, 의료진들이 태아심박동수 측정을 주기적으로 하는 등 경과 관찰을 더욱 면밀히 해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무리하게 자연분만을 강행함으로써 C군에게 장애를 입게 했다"며 2020년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1·2심 재판부 모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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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 진행암 환자의 임종 직전 '광범위 항생제' 사용이 급증하는 경향이 있어 불필요한 광범위 항생제 사용을 최소화하는 치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대병원 유신혜 교수와 이대목동병원 김정한 교수 등이 참여한 연구팀은 2002년~2021년 수집된 진행암 환자 51만5천여명의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광범위 항생제 사용 실태를 분석했다. 광범위 항생제는 여러 가지 세균에 효과를 가진 항생제다. 항생제 내성균 치료에 주로 사용되는데 강력한 효과 때문에 정상 세균까지 공격할 수 있다. 면역력이 떨어지고 감염 위험이 높아지는 진행암 말기 환자는 실제 감염이 없어도 발열이나 염증 수치만으로 광범위 항생제를 처방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내성균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은 물론, 더 고강도 항생제를 써야 하는 악순환을 유발하기도 한다. 연구팀이 분석한 결과 임종 전 6개월간 조사 대상의 절반 이상인 55.9%가 이러한 광범위 항생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시기를 ▲ 임종 직전 1주 ▲ 임종 직전 1~2주 ▲ 임종 직전 2주~1개월 ▲ 임종 직전 1개월~3개월 ▲ 임종 직전 3개월~6개월 등 5개 구간으로 나눠 살펴봤더니 광범위 항생제 사용률은 임종 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