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유행기준 2배 넘어…예방접종 당부

 경기도는 10일 도내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이 유행 기준치의 2배를 넘어섰다며 조속한 예방접종을 당부했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38도 이상의 발열과 함께 기침, 인후통 등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뜻한다.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44주차(10월 26일~11월 1일) 도내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1천명당 22.0명으로 질병관리청이 정한 유행 기준(9.1명)을 2배 이상 초과했다.

 이달 4일 기준 13세 이하 어린이의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률은 49.5%이며 65세 이상 접종률은 63.7%를 나타냈다.

 주로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A형(H3N2)으로 치료제 내성에 영향을 주는 변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백신 접종은 인플루엔자 감염을 줄이고 중증화 위험을 낮추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기온이 낮아지며 면역력이 떨어지는 겨울철에는 어르신, 어린이, 임신부 등 면역 취약계층의 접종이 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1.1조원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
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인프라 등 투자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1조원이 넘는 특별회계를 내년 1월 신설해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지역필수의료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특별법에서 정한 필수의료란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의료 분야로서 시급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국가의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분야를 뜻한다. 특별법에 따라 복지부는 5년마다 필수의료 종합계획을 세운다. 이에 따른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된다. 중앙 정부에는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지역에는 시도별 필수의료위원회가 신설되고, 정부는 국가 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필수의료 대책을 직접 세우고 추진한다. 특별법은 또 복지부 장관이 진료권을 지정하고, 진료권별로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게 했다. 보건의료기관으로 구성되는 진료협력체계는 환자의 진료·이송·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