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염병 확산' 쿠바 전역에 '여행 유의' 경보 발령

 외교부는 전염병이 확산하는 쿠바 전역에 대해 한국 시각 12일 오후 9시를 기해 여행경보 1단계(여행유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최근 쿠바에는 치쿤구니야 열병과 뎅기열 등이 퍼져 여행객 및 교민의 보건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외교부는 쿠바를 방문할 계획이 있거나 현지에 체류 중인 국민은 질병관리청의 '2025년도 바이러스성 모기 매개 감염병 관리지침' 및 주쿠바대사관의 관련 공지(http://overseas.mofa.go.kr/cu-ko/index.do) 등을 참고해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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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원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
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인프라 등 투자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1조원이 넘는 특별회계를 내년 1월 신설해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지역필수의료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특별법에서 정한 필수의료란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의료 분야로서 시급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국가의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분야를 뜻한다. 특별법에 따라 복지부는 5년마다 필수의료 종합계획을 세운다. 이에 따른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된다. 중앙 정부에는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지역에는 시도별 필수의료위원회가 신설되고, 정부는 국가 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필수의료 대책을 직접 세우고 추진한다. 특별법은 또 복지부 장관이 진료권을 지정하고, 진료권별로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게 했다. 보건의료기관으로 구성되는 진료협력체계는 환자의 진료·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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