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 임플란트 '시지메드텍', "3분기 누적 영업익 흑자 전환"

 정형외과 임플란트 전문기업 시지메드텍은 3분기 누적 연결 기준 매출 357억3천만 원, 영업이익 34억9천만 원, 당기순이익 32억2천만 원을 기록하며 흑자전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가 시지메드텍 창사 이래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회사는 전망했다.

 모회사 시지바이오의 유통망과 시지메드텍의 제품력·생산력 시너지를 기반으로 국내 영업이 강화되며 작년 동기 대비 약 18억 원 매출이 증가했다고 회사가 전했다.

 상반기 흡수합병한 자회사 지디에스(GDS)는 디지털 덴티스트리 기반 제품을 통해 10억 원의 매출을 추가하며 연결 실적에 기여했고, 지난 5월 인수한 올어버트먼트도 8억7천만 원의 실적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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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레이저 미용시술' 놓고 의사 vs 한의사 또 충돌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에 이어 이번에는 레이저 미용시술을 놓고 의사와 한의사가 또다시 충돌하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이달 초 서울 동대문경찰서가 한의사 A씨의 국소마취제 사용 및 레이저·초음파·고주파 의료기기 시술에 대해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린 걸 두고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A씨는 환자에 국소마취제를 도포한 뒤 레이저 의료기기로 미용시술을 했다가 면허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라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사용한 국소마취제가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고, 레이저·초음파 기기가 한의학 교육과정에서 사용되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의협 한특위)는 "이번 결정은 의료체계의 근간을 정면으로 훼손한 중대한 판단 오류"라며 "한의사가 미용 시술을 명목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하고 대가를 수수한 건 무면허 의료행위 및 한의사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반의약품이라고 해도 피부에 마취 크림을 도포한 후 레이저 시술을 하는 행위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의료행위이며, 한의학 교육과정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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