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요 신문 사설](13일 조간)

▲ 경향신문 = 검찰개혁 취지 못 살린 정부안, 대폭 손질해야

한병도 민주당, 공천비리 조기 수습하고 민생·개혁 나서라

어느새 환율 1470원 근접… 정책 당국이 신뢰를 잃었다

▲ 동아일보 = 공소청-중수청 법안 공개… 수사 공백-혼선 막는 게 관건

5년 반 만에 또 당명 바꾸는 국힘… 간판 교체보다 쇄신이 먼저

쏟아지는 이혜훈 의혹… 의원 윤리 강화 서둘러야 할 이유

▲ 서울신문 = 수사사법관·보완수사권… 국민 편익 부합한다면 수용해야

한병도 원내대표, "野 국정 파트너" 식언 아니어야

당명 바꾸는 국힘, 당 간판 내릴 수 있단 각오로 혁신부터

▲ 세계일보 = 중수청·공수청법 당정 혼선, 정략 접고 국민만 바라봐야

동북아 격변 속 한·일 회담, 안보·경제 협력 강화하길

"선거 비용 99만원", 청년 진입 장벽 허무는 신선한 발상

▲ 아시아투데이 = 국민소득 대만에 역전, 저성장·고환율 탈출 시급

한일 회담, '국익 중심 실용외교' 원칙 지켜야

▲ 조선일보 = "대장동 수천억 환수 가능"이라더니 넘긴 건 깡통 계좌

다시 환율 1470원 육박, 이게 한국 경제 실상

선거용 '재탕' 특검, 오죽하면 법원행정처가 반대하겠나

▲ 중앙일보 = '검찰 해체' 시동 … 보완수사권 등 부작용 최소화해야

김병기 제명이 '꼬리 자르기' 되어선 안 된다

▲ 한겨레 = 공소청·중수청법 정부안, 개혁 취지 훼손 우려한다

대북 4대 협력사업 구상, 우선순위 정해 차분히 추진을

22대 첫 차별금지법 발의, 국회가 공론장 열어야

▲ 한국일보 = 단점만 보이는 중수청 법안, 서두르다 '제2의 공수처' 될라

5500억 가압류 대장동 계좌 '깡통'이라니

새 진용 여당 지도부, 협치·통합 없인 성공 없다

▲ 글로벌이코노믹 = 美 상호 관세 수혜국은 베트남·인도

생활물가·환율 안정이 중요한 이유

▲ 대한경제 = 중·일 갈등 속 한·일 정상회담, 진짜 실용외교 시험대

건설 안전은 의지가 아니라 시스템으로 보장해야 한다

▲ 디지털타임스 = 4억 남은 대장동 일당 '깡통 계좌'… 檢, 범죄수익 반출때 뭐했나

이젠 당명까지 바꾸겠다는 국민의힘… '尹절연' 없인 '헛일'이다

▲ 매일경제 = 저신용자에 높아진 은행문턱, 관치금융의 역설

중수청 수사사법관, 수사력 유지위해 필요하다

환율 다시 꿈틀…외환시장 개입은 미봉책일 뿐

▲ 브릿지경제 = 마트 산업 14년간 묶은 유통법, 이젠 손질할 때다

▲ 서울경제 = 李·다카이치 오늘 정상회담, 中 '韓日 갈라치기' 깨뜨려야

국힘 당명 개정 "포대갈이" 내부비판, '혁신'만이 답이다

가계대출 역대 최대 … 방치 땐 소비 절벽에 경제는 '나락'

▲ 이데일리 = 지역 갈등 뇌관 된 쓰레기 처리, 모두 손사래만 치나

한미 플랫폼 마찰, 경제동맹 강화 걸림돌 돼선 안 돼

▲ 이투데이 = 노동인구 '500만 퇴장' 대비해야

▲ 전자신문 = K플랫폼, 韓 관광 3000만 준비해야

▲ 파이낸셜뉴스 = 李대통령, 일본과도 국익 우선 실용외교 펼치길

청년 고용 최악 상황, 근본적 구조개혁으로 풀어야

▲ 한국경제 = 현대차 美 '로보택시 대전' 참전 선언, 韓서도 사업 길 터줘야

정부 개입으로 환율 떨어지자 美 증시 달려가는 현실

일자리 부족에 세금 줄줄 새는 실업급여 현장

▲ 경북신문 = 불붙은 AI패권 전쟁… 질 좋고 값싼 원전이 대안

▲ 경북일보 = 직장 갑질·취업 특혜, 이혜훈 청문회 필요한가

경북서만 2년간 중대재해 사망자 100명 육박

▲ 대경일보 = 경북도민, 동해안 우수특산물에 관심을

되풀이되는 산불, 철저한 감시·경각심 병행돼야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극희귀질환자 진단요양기관 2곳 추가…전국서 44곳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질환의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 2곳을 추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산정특례는 암, 희귀질환 등 중증·난치질환의 건강보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건보 본인부담률은 외래 진료 시 30% 수준이지만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희귀·중증 난치질환은 10%, 암은 5%만 부담하면 된다. 공단은 2016년부터 진단의 난도가 높고 전문적 분석이 필요한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등에 대해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을 지정해왔다. 산정특례 등록 전문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극희귀질환이나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지정된 진단요양기관을 통해서만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하다. 산정특례로 등록된 후에는 진단된 병원이 아닌 일반 병의원에서도 본인부담금 경감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병원, 전북 익산 원광대병원 등 2곳이 진단요양기관으로 추가 지정돼 총 44곳이 운영된다. 이와 함께 공단은 이달 1일부터 선천성 기능성 단장 증후군 등 70개 신규 희귀질환을 산정특례 적용 대상으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신규 70개와 기존 산정특례 적용 질병의 세부 분류로 추가된 5개 등 총 7

학회.학술.건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