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비상 상황 시 정부가 의료기관의 의료인 취업 현황을 곧바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4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런 내용의 보건의료인력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법안은 재난 상황, 감염병 확산 등 비상 상황이 닥쳤을 때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기관장에게 취업 상황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의료기관장은 따로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정부 요청에 따라 취업 상황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 법안은 처음 발의됐을 당시 의사 사회의 반대에 부닥쳤다.
지난 정부의 의료 정책을 '의료 농단'으로 규정한 의사 사회는 정부가 인력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의료인을 통제하려 한다고 판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안 의결 과정에서 의료계의 반대 의견이 논의되긴 했지만, 법안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통과됐다"며 "정부가 인력 수급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비상 상황이 무엇인지는 향후 따로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정 갈등이 마무리된 현재 의료계에서는 당장 반대 목소리를 내지는 않으면서도 향후 구체적으로 정해질 '비상 상황'의 정의에 주목한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인력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는 건 맞는 방향"이라면서도 "지난 의정 갈등처럼 정부발(發) 재난인 경우에도 의료인력을 파악하려 한다면 당연히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