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비 2070년 17조…환자 고통은 심폐소생술의 4배"

한은 "노인 84% '연명의료 안 받겠다'…실제 중단은 16% 그쳐"
"환자 뜻대로 시술 줄이면 13조원 감소…자기결정권 강화해야"

 치료가 불가능한 생애 말기 환자의 연명의료 시술에 드는 건강보험 지출이 현재 추세대로라면 2070년에 약 17조원으로 불어날 수 있다는 한국은행 연구 결과가 나왔다.

 환자 의사를 반영해 연명의료 시술 비율을 낮춘다면 이 비용은 13조원 넘게 줄어드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연명의료, 누구의 선택인가:환자선호와 의료현실의 괴리, 그리고 보완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연명의료 시술을 경험하는 환자 수와 고령 사망자 대비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비율은 16.7%에 그쳤다.

 이러한 의료 현실은 실제 고령층의 연명의료 관련 의사와는 크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 84.1%는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답했다.

 연구진은 이러한 연명의료 시술이 대부분 환자의 극심한 신체적 고통을 수반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이 '시각적 통증 척도'(VAS)를 활용해 측정한 결과 연명의료 시술을 받는 환자들이 느끼는 평균 고통지수는 35점으로, 심폐소생술(8.5점)이나 삼차신경통(10점)의 3∼4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기 착용 등 고강도 시술을 집중적으로 받은 일부 환자의 경우 고통 지수가 127.2점에 달했다.

 연구를 진행한 한은 경제연구원 임금노동실 이인로 차장은 "생명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겪는 고통은 필연적이지만, 연명의료 환자가 겪는 고통은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피할 수 있던 고통"이라고 덧붙였다.

 연명의료 환자와 가족이 겪는 경제적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

 연명의료 환자가 임종 전 1년간 지출하는 생애 말기 의료비 평균은 2013년 547만원에서 2023년 1천88만원으로 10년간 약 2배 수준으로 늘었다.

 이는 65세 이상 가구 중위소득의 약 40% 수준이다.

 연구진은 현재처럼 고령 사망자 중 연명의료 시술을 받는 비율이 70% 가까이 유지될 경우 건강보험이 지불하는 연명의료비 지출은 2030년 3조원에서 2070년에는 16조9천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연명의료 시술 비율이 고령층 설문 결과를 반영한 15% 수준까지 떨어진다면 이 비용은 13조3천억원 가량 줄어 3조6천억원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차장은 "이렇게 절감한 비용을 호스피스 등 생애 말기 돌봄 시설 등 필요한 곳에 재배치를 한다면 환자의 생애 말기 삶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가 300만명을 넘어서는 등 연명의료에 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실제 의료 현장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배경으로는 죽음에 관한 논의를 기피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지방 중소·요양병원 내 연명의료 중단을 위한 윤리위원회 부재, 임종기 판정의 어려움 등을 꼽았다.

 연명의료를 중단한 생애말기 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호스피스 시설 등 돌봄 인프라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개별 연명의료 시술에 관한 의사 결정이나 의료결정 대리인 지정 여부 등 세부 선호를 반영할 수 있도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서식을 개인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지방 중소병원과 요양병원와 관련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 기관 등 생애 말기 돌봄 체계를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이 보고서를 이날 '초고령사회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생애말기 의료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동으로 연 심포지엄에서 발표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지역·필수·공공의료 협의체 출범…지역필수의료법 시행준비
보건복지부는 17개 시도,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참여해 지역필수의료현안을 논의하는 공식 협의기구인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를 출범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지역필수의료법이 시행되는 내년 3월까지 지역필수의료 사업 기획, 하위법령 제정 등 준비해야 할 과제가 집중돼 있어 협의체를 통해 중앙과 지방 간 조율 체계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7일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1차 협의체 회의에는 17개 시도 보건국장과 권역책임의료기관 공공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협의체는 앞으로 복지부 주관으로 월 1회 운영하고, 권역 단위 세부 조율을 위한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권역별 협의체도 이달 중 구성해 별도로 운영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내년 3월 11일 지역필수의료법 시행과 함께 중앙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 5대 초광역권 협의회, 17개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각 시도가 자체 현황에 기반해 사업을 구상하고, 복지부가 제시하는 공통 기본 방향에 따라 지역별 특성에 맞게 투자 비중을 조정하기로 했다. 참석한 지자체 보건국장들은 응급·분만·소아 등 분야별 의료 공백 실태와 지역 특성에 맞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식약처, 덜 짜고, 덜 달게 먹는 '삼삼한 주간'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2회 '삼삼한 데이'를 맞아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나트륨과 당류를 줄여서 먹는 건강한 식생활 문화가 일상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삼삼한 주간'을 운영한다. '삼삼한 데이'는 '음식 맛이 약간 싱거운 듯하면서도 담백하게 맛있다'는 의미의 '삼삼한(3·3·1)'에서 착안해 매년 3월 31일을 건강한 식생활 실천의 날로 지정한 기념일이다. 이날을 통해 나트륨·당을 줄이고 균형 잡힌 식습관을 확산시켜 비만과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K-푸드와 올바른 식생활 실천 문화를 확산하려는 목적이다. 올해는 일상 속 삼삼하게 먹는 문화를 보다 널리 확산하기 위해 '삼삼한 주간'으로 확대 운영하고 해당 기간 업계·학계·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한다. 식약처는 24일 식약처장과 함께하는 '오유경 안심톡톡, 삼삼한 일주일, 평생을 가볍게!' 라이브 방송으로 나트륨·당류 줄이기 비결 등을 공유함으로써 '삼삼한 주간'의 시작을 알린다. 26일에는 나트륨, 당류 등 영양성분을 자율적으로 표시하는 우수 급식시설을 방문해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28일에는 대한심뇌혈관질환예방학회 춘계 학술대회와 연계하며 29일에는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대국민 참여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