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의 약 절반은 임신을 이유로 배려를 받아본 경험이 없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지난 10∼11월 임신부 1천명과 비(非)임신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배려 인식·실천 설문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비임신부의 82.6%는 '임신부를 배려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지만, 정작 임신부가 '배려를 받았다'고 답한 비율은 56.1%에 그쳤다.
협회가 가정·직장·일상으로 문항을 나누어 임신부의 부정적인 경험을 조사한 결과, 가정의 경우 '임신으로 인한 신체·정서적 변화에 대한 가족의 이해 부족'(30.4%)이 가장 많이 꼽혔다.
직장에서의 부정적 경험 1위는 '상사 및 동료의 눈치주기'(41.0%)였고 '승진 누락 등 인사 불이익'(22.9%)이 뒤를 이었다.
일상생활에서의 부정적 경험으로는 '길거리 (간접)흡연'이 압도적인 1위였다. 해당 응답을 고른 임신부의 비율은 82.2%로 전년 대비 20.5%포인트(P)나 증가했다.
임신부들이 가정에서 가장 많이 배려나 도움을 받은 부분은 '가사 분담'(41.3%)이었다. 이들은 실제로도 가사 분담을 가장 필요한 도움이라고 답했고(46.0%), 이어 '임신으로 인한 신체·정서 변화 이해'(19.0%)를 꼽았다.
직장에서 도움받은 부분 1위는 '출퇴근 시간 조정'(39.0%)이었으며 가장 필요한 도움으로도 50.0%가 해당 항목을 선택했다.
일상 생활에서는 대중교통 좌석 양보(31.3%) 등에서 많이 배려받았으며 가장 필요한 배려도 좌석 양보(48.4%)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부 근로자의 모성보호제도 사용 경험률은 75.2%로 이들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80.3%)을 가장 많이 사용했으며 이어 '태아 검진시간'(62.0%), '출산전후휴가'(47.4%) 순이었다.
나머지 임신부들의 다수(45.8%)는 미사용 이유로 '사용 가능한 직종·근로상태가 아님(비정규직·프리랜서 등)'이라고 답했다.
이삼식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은 "이번 조사는 임신부 배려에 대한 사회의 인식과 실제 임신부의 체감 수준 간 차이가 존재함을 보여준다"며 "대중교통 배려석 이용이나 길거리 흡연과 같은 일상적 불편은 제도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만큼 시민 인식 변화와 실천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