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양극화…영세사업장 10곳 중 6곳만 '자유롭게 사용'

2024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대기업과 영세사업장 간 격차
동료 업무 과중에 주변 눈치…난임치료휴가도 기업간 불균형

 정부가 저출산 극복의 일환으로 육아휴직 활성화에 매진하고 있지만, 대기업과 영세사업장 간 육아휴직 양극화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은 10곳 중 9곳이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할 수 있었으나, 영세사업장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기업이 10곳 중 6곳에 불과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가 늘어날까 봐 눈치가 보여 마음껏 못 쓰는 경우가 많았다.

 7일 고용노동부가 발주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수행한 '2024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업체 중 육아휴직제도를 '잘 알고 있다'고 답한 업체는 57.7%였다. 전년(55.7%)에 비해 2%포인트(p) 늘었다.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늘었지만, 실제 사용 가능성을 둘러싼 기업 간 불균형은 여전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육아휴직 대상자 모두 사용 가능하다'는 답변이 89.2%였는데, 5∼9인 사업장에선 60.1%에 불과해 격차가 컸다.

 5∼9인 사업장의 경우 21.8%는 '대상자 중 일부 사용 가능', 18.1%는 '대상자도 전혀 사용 불가능'이라고 응답했다.

 대상자도 육아휴직을 전혀 못 쓰는 이유는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 과중'이 35.9%로 가장 높았다.

 그 뒤로 '사용할 수 없는 직장 분위기'(31.3%), '대체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서'(26.8%) 순이었다.

 노동자가 이용할 수 있는 최대 육아휴직 기간도 300인 이상 사업장은 평균 12.9개월, 5∼9인 사업장은 평균 11.8개월로 차이가 있었다.

 난임치료휴가제도의 사용 가능 여부도 대기업과 영세사업장 간 격차를 보였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난임치료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답변이 80.7%였는데, 5∼9인 사업장은 49.2%로 절반이 안 됐다.

 대상자도 난임치료휴가를 전혀 쓸 수 없다는 응답은 300인 이상 사업장 2.2%, 5∼9인 사업장 28.6%로 차이가 컸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18.8%), '남녀고용 차별 개선 및 직장 내 성희롱 예방'(17.3%), '남성과 여성의 자유로운 육아휴직 사용'(17.0%) 순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중소기업 노동자의 육아휴직 장려를 위해 올해 대체인력 지원금을 월 120만원에서 140만원, 동료업무분담지원금을 월 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늘렸다.

 또한,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자녀 돌봄 기회 확대를 위해 '10시 출근제'를 신설하고, 단기육아휴직 등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여성 노동자의 '유리천장'도 확인됐다. 

 2024년 한 해 동안 사업장에서의 평균 임원 수는 1.5명이었는데, 그중 여성 임원은 0.3명에 불과했다.

 인사관리상 성차별 정도 문항에서 '채용 시 자격이 동일할 경우 남성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응답은 2.15점으로 다른 항목에 비해 점수가 높았다. 4점 만점에 점수가 낮을수록 성평등한 걸로 평가된다.

 '주요 업무나 보직에 여성보다 남성을 배치하는 경향이 있다'는 응답도 2.09점으로 높은 편에 속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극희귀질환자 진단요양기관 2곳 추가…전국서 44곳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질환의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 2곳을 추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산정특례는 암, 희귀질환 등 중증·난치질환의 건강보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건보 본인부담률은 외래 진료 시 30% 수준이지만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희귀·중증 난치질환은 10%, 암은 5%만 부담하면 된다. 공단은 2016년부터 진단의 난도가 높고 전문적 분석이 필요한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등에 대해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을 지정해왔다. 산정특례 등록 전문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극희귀질환이나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지정된 진단요양기관을 통해서만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하다. 산정특례로 등록된 후에는 진단된 병원이 아닌 일반 병의원에서도 본인부담금 경감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병원, 전북 익산 원광대병원 등 2곳이 진단요양기관으로 추가 지정돼 총 44곳이 운영된다. 이와 함께 공단은 이달 1일부터 선천성 기능성 단장 증후군 등 70개 신규 희귀질환을 산정특례 적용 대상으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신규 70개와 기존 산정특례 적용 질병의 세부 분류로 추가된 5개 등 총 7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