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지 자발회복률 전국1위 세종시, 상설 응급처치 실습장 운영

도심 119안전센터 10곳 설치…시민 누구나 365일 이용 가능

 세종시는 오는 23일부터 관내 모든 119안전센터에서 상설 응급처치 실습 체험장을 운영한다.

 시민 누구나 시 전역에 설치된 10개 119안전센터를 방문하면 응급처치법을 체험할 수 있다.

 세종시는 짧은 시간에 심폐소생술,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법, 기도폐쇄 처치(하임리히법) 등 3대 응급처치법을 배울 수 있는 '30분 완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세종시는 2023년부터 3년 연속으로 심정지 환자의 자발 회복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도시로 선정됐다.

 자발 순환 회복률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도중 또는 이후 자발 순환을 통해 심정지에서 회복된 환자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다.

 응급처치 실습 체험장은 심정지 환자 자발순환 회복률 성과를 이어가며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김용수 세종시 소방본부장은 "상설 체험장에서 내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응급 처치법을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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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원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
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인프라 등 투자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1조원이 넘는 특별회계를 내년 1월 신설해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지역필수의료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특별법에서 정한 필수의료란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의료 분야로서 시급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국가의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분야를 뜻한다. 특별법에 따라 복지부는 5년마다 필수의료 종합계획을 세운다. 이에 따른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된다. 중앙 정부에는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지역에는 시도별 필수의료위원회가 신설되고, 정부는 국가 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필수의료 대책을 직접 세우고 추진한다. 특별법은 또 복지부 장관이 진료권을 지정하고, 진료권별로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게 했다. 보건의료기관으로 구성되는 진료협력체계는 환자의 진료·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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