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달간 환자 양팔 묶어놓은 정신병원…인권위 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환자를 장기간 부당하게 묶어둔 사실이 드러난 정신의료기관에 시정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이 병원은 간호사와 간병사가 임의로 환자 52명을 병실에 강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환자는 열 달간 양팔이 묶여 있었으며, 다른 환자는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 양손·양발이 모두 묶인 채 생활했다.

 입원 동의서를 작성할 능력이 없는 환자 53명을 '자발적 입원'으로 처리해 퇴원을 제한하고, 개방 병동에 임의로 잠금장치를 설치한 사실도 확인됐다.

 아울러 병원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철저한 지도·감독과 시정명령을 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재발 방지 조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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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최장 연속근무 36→24시간…위반시 21일부터 과태료
오는 21일부터 전공의들의 최장 연속 근무시간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이는 개정 전공의법이 시행된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고자 연속 근무시간을 단축한 데 이어 주당 근무시간도 기존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줄이는 시범사업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최장 연속근무 시간이 이같이 변경되고, 위반 시 수련병원에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단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최장 28시간까지 연속 근무가 가능하다. 이번 단축은 지난 해 12월 30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서 연속 근무시간 단축, 임신한 전공의 보호 등 주요 조항은 이달 21일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은 연장 및 야간·휴일 근로, 여성 전공의의 출산 전·후 휴가와 유·사산 휴가 역시 근로기준법을 따르게 했다. 이외에도 육아·질병·입영 휴직한 전공의들은 복직 시 원래 수련하던 병원에서 같은 과목으로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수련 연속성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는 27일까지 전공의의 주당 근무시간 80시간을 72시간으로 이내로 줄이는 '전공의 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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