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는 저출생 대응과 초기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출산장려금 지원액을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하고, 지난달 13일 '오산시 출산·입양장려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첫째아는 기존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둘째아는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출산장려금이 상향됐다.
출산장려금은 오산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부 또는 모가 출생·입양 신고 시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 올해 출생아 중 기존 기준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차액분이 소급 지급될 예정이다.
시는 이와 별도로 ▲ 첫만남이용권(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 출산축하용품 지원금(지역화폐 10만원) ▲ 산후조리비 지원금(지역화폐 50만원) ▲ 부모급여(최대 1천800만원) ▲ 아동수당(최대 950만원) 등도 지원 중이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출산장려금 확대를 통해 임신과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