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지방정부와 함께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대상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있거나 지난해 점검 이력이 없는 업체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100여 개소와 판매업체 500여 개소 등 총 600여 개소가 대상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관절건강', '혈행개선' 등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하게 하는 광고 등이다.
해외에서 수입되는 건강기능식품도 통관 단계에서 기능 성분 및 영양성분 함량 적합 여부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