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재기 등 의료제품 불공정행위에 칼든다…"엄정 대응"

복지부·공정위·식약처·산업부, 의료제품 수급 대응 합동 브리핑
복지장관 "가격 담합·출고 조절 등 법 위반 포착 시 신속 조사"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제품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에는 어떠한 예외도 없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와 의료제품 수급 대응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렇게 밝혔다.

 정 장관은 "중동전쟁의 여파로 석유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유가가 오르고, 관련 원료와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며 "전쟁은 석유화학 제품을 원료로 쓰는 의료제품의 생산과 가격에 영향을 주고, 결과적으로 의료제품의 공급 부족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생산 단계에서는 식약처가 제품 생산 기업의 원료 보유 현황과 생산 상황을 매일 살피고, 그 결과를 산업부 등 관계 부처와 공유하고 있다.

 수액제 같은 의료제품의 필름 포장재 원료인 나프타 등의 원료가 공급되게 함으로써 생산량이 줄지 않게 조치하는 것이다.

 대형병원은 2∼3개월분의 의료제품 재고를 유지·관리하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은 수액제 등 비교적 값이 싼 물품의 재고를 굳이 확보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별로 일부 수급 문제를 토로하고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에 식약처가 수액제 포장재, 주사기, 주사침 등 6개 품목의 생산·공급 상황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복지부는 공산품 성격의 물품 중 우선순위를 고려해 20여개 물품을 관리한다.

 정 장관은 "수액제 포장재는 향후 3개월간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이미 조치했다"며 "주사기와 주사침 등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나프타 우선 공급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제품보다 우선해서 공급을 관리하기 때문에 3개월 후에도 추가 물량 공급을 추진할 것"이라며 "산업부에 나프타 우선 공급을 요청했고, 협의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병원마다 차이는 있지만, 주사기는 1개월분 이상 확보돼 있고, 보유 자재로 추가 생산이 가능한 상태"라며 "주사침도 최대 3개월분 정도 있고, 보유 자재로 2개월분을 더 생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는 도매상에서 (의료제품이) 품절됐다고 해서 불안해하실 게 아니라 상황을 정부에 알려주시면 조치하겠다"며 "정부는 물량을 확보하실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공동 배분 등의 방안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모성 의료기기인 치료 재료의 수가(酬價·건강보험에서 정한 가격)와 관련해서는 "환율 영향 등으로 업체가 경영 압박을 받을 수 있어 (수가) 인상을 검토 중" 이라며 "이 밖에도 업체가 원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유통 단계에서 주사기 등 일부 의료제품과 관련해 사재기 등 시장 질서 교란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정 장관은 "경제 위기에서의 사익 추구나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 심리는 의료제품 공급망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가장 큰 위험 요인"이라며 "의료제품 불공정 행위에는 예외를 두지 않고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부처가 수급 동향과 가격 흐름을 상시 점검하고, 가격 담합이나 출고 조절 등 법 위반이 포착되면 신속히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명호 식약처 의료기기안전국장은 "주사기는 일부 온라인상에서 품절이 일어나고 있는 게 맞다"면서도 "사재기 현상이 발견되지는 않았고, 현재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사재기의 기준을 두고 "최대한 많은 재고를 확보하려는 걸 무조건 불공정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며 "하지만 평상시에 보유하시던 만큼을 기준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싶고, 크게 문제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단속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유성욱 공정위 조사관리관은 "담합이 발생하면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을 처분할 수 있다"며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 20%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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